YTN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위원장·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위원장 ①

YTN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위원장·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위원장 ①

2015.09.2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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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사회자
■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위원장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위원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노동개혁 현 정국의 쟁점입니다. 사실 계약이냐 개혁이냐. 여기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송기자클럽 BJC는 양당의 특위위원장을 특별히 초청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정국 최대의 쟁점 노동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양당 특위위원장에게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추첨에 의해서 자리와 발언 순서들이 결정이 됐는데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제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의원 나오셨습니다. KBS, YTN, MBN을 통해 공동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장께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한 1분 정도 모두발언부터 시작하실까요? 이인제 의원부터 1분입니다.

[이인제]
이인제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매년 70만명 가까운 우리 아들딸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빨리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꽉막혀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1%대입니다.

또 성장은 자꾸 둔화되고 불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침체로 빠져들지 않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개혁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공, 노동, 경제, 금융, 교육. 4대개혁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선결적인 개혁과제가 노동입니다.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노동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됩니다. 5대 입법을 우리 새누리당이 당론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야당도 대안을 제출하고 여야간에 대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입법이 개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추미애 의원 역시 1분 정도 드릴까요?

[추미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치솟는 전월세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쥐꼬리월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희망조차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로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30대 재벌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지난 4년간 무려 170조나 늘어났지만 투자는 겨우 2조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과시를 재벌대기업이 독차지를 하는데 이 땅의 비정규직이 어떻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재벌개혁없는 노동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노동개혁 없는 재벌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모두발언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론할 주제가 많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들도 몇 가지 내용적으로 따져야 될 게 있고.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요.

먼저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무나도 좋습니다. 먼저 추 의원님 먼저하시죠.

[추미애]
110만이 넘는 우리 청년 실업문제나 또 이 땅의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년일자리는 간 데가 없어요. 비정규직 해결은커녕 600만 비정규직을 2배로 늘려서 1200만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노사정에서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인제 의원님께서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노총 대표자만 불러서 도장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이런 금융이나 투기성 자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나 또는 연구개발투자같이 생산적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인제]
이번에 타결된 노사정 합의는 정말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만에 처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노사정이 지난 1년간 100차례가 훨씬 넘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는데 언론에는 주로 현안 쟁점 중심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자 해고문제라든지 취업규칙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노사정 합의문은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의제가 노사정협력을 통해서 청년고용절벽, 청년고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모순이 이중구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배입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10:6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청년고용절벽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를 놓고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소수가 있고요. 또 행정지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노사정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고용 활성화 또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범정부적인 전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하게 대두된 국회에서 개혁입법과제 또 토론회에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회자]
추 의원도 계속 받으시죠.

[추미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합의문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재벌대기업이 분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벌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언론에 그냥 알려졌다고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이른바 새로운 해고제도가 마음대로 해고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것을 아까 행정지침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가 이번 노동개혁을 빌미로 해서 헌법기초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이인제 최고위원님도 법률가이시니까. 그것을 한국노총 대표자를 불러서 도장 찍게 해서 그것을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제가 조금만 개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거듭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좀 떼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전반부에서는 방금 언급하신 일반해고조항 그것을 지침으로 개정하는 문제. 또 하나 같이 연동되는 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취업규칙변경도 정부 지침,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집중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인제 의원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인제]
해고문제와 취업규칙변경이죠.

[사회자]
네.

[이인제]
그전에 노사정 협력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지금까지는 하청대금을 낮춘다든지 또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이래서 그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비정규직쪽으로 전가되는 바람에 이런 격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동반협력 상생관계로 가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쉬운 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게,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절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과 절차는 이제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련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구조조정. 업무에 적응을 못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전직훈련을 한다든지 전원배치를 해서 아무리해도 안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덜커덩 덜커덩 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노조가 없는 근로자가 90%입니다. 이런 데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실정법과 판례를 근거로 해서 엄격하게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요건과 절차를 다 맞췄는지 정해가지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도 판례가 있는데 아무리 노사간에 협의를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럴 때에는 일정하게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개정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요건과 절차를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회자]
추 의원님.

[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고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해고를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해고제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 해고제도가 도입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으로 근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후에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윗사람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불안합니다.

또 저처럼 아이낳고 바로 조리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했는데 능숙하게 못한다고 할지. 또 저처럼 시부모가 아파서 병간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느닷없이 해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반해고의 위험성이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이런 해고조건 같은 것은 근로기준중에 핵심사항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또 판례도 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행정지침으로 마음대로 해고를 풀어주겠다. 그것을 노동유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우리 학계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이 제도는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된다. 또 재계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합의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체계를 노사정이 합의해서 구축을 하고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오남용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핑계로 해서 막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90%는 노조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현장에요. 그러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훨씬 더 이것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해고하면 소송이 벌어지고 법률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사정이 합의한 거예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평가체계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다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 행정지침으로 과도적으로 시행을 하자. 오히려 쉬운 해고가 아니라 신중한 그런 계약해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법개정이 원래 돼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행정지침을 통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인제]
그렇습니다.

[사회자]
추 의원님, 말씀...

[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합니다. 헌법에 근로기준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정한다고 먼저 헌법 개정을 하십시오. 행정지침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행정지침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직무분석제도나 근무성과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요. 경영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노동자로서는 자기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큼 가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성과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사회갈등비용, 법원에 가서 제소한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사회갈등비용과 사회혼란을 초래하고요. 이게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인제]
외국인 투자자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과 노동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는 정당한 해고만 허용됩니다, 정당한 해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이 징계에 의한 해고라든지. 또 구조조정, 경영 위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판례에 의해서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개별근로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전직훈련도 시켜보고 전환배치도 해 보고 그래도 적응이 안 되고 성과를 못 낼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오히려 해야만 혼란이 적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려면 법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선 일선에서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평가체계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자]
제가 양쪽에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다음 논제로 가겠는데요. 먼저 이인제 의원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던 것인데 법개정으로 해야 할 사안을 행정지침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인제 의원님께서는 법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행정지침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침의 근거가 약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고가 남발되면 노동자들이 전부 소송을 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 우선 주세요.

[이인제]
그것은 오히려 반대 현상입니다. 우선 행정지침은 실존법과 판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없으니까 그냥 해석규범인 대법원 판례만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소송이 남발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일선에서 통할 수 있는 행동규범으로 행정지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자]
추 의원님께는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인제 의원이 잘 설명한 것처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안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평가기준 그리고 절차와 요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을 행정지침으로 만들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논의해서 합의해서 행정지침으로 정부가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미애]
법률과 행정지침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요.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이른바 행정지도도 있을 수 있고 위임입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입법자의 위임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 국회법 논란에서 보듯이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지침도 왜 헌법에서 반드시 근로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써 하라. 정부가 하는 지침으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에 돼 있는 이유는 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사후적으로 개별지침들이 사업장과 산업현장에 적용돼서 우리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침해할 때. 마음대로 해고가 될 때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회자]
그것은 조금 아까 논의가 됐고...

[추미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지침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사회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사가 그대로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추미애]
설령 노사가 모여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1800만 근로자의 5%도 대표를 못합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3분의 1은 이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앉아서 이 합의서를 했다고 해서 행정지침으로 법률사항을 할 수 없는 거죠. 법치국가라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
그런 행정지침은 무효라는 말씀이시죠.

[추미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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