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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욱 /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야산에 유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친모 및 공범3명 등 4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수사 착수 경위는 1월 19일 고성시 장기결석 점검팀과 고성서 경찰서 2명이 피해자 주소지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 불명으로 피해자 소재 발견을 위해서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소재 추적 중 올해 1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모 공장 숙직실에서 피해자 A 및 피해자 B의 소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A의 행방을 추궁한 결과 피의자는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A, B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아동복지법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불부받았습니다.
결국 피의자 갑, 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수사 중에 피해자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A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갑 상대 거짓말탐지기 및 진술 모순점을 집중추궁하여 11년 10월 26일 피해자 A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 후 사망하자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2월 7일에 확보하였습니다.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주변 잠복 중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자백을 받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매장 장소 확인 및 사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수사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사건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사가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월 7일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2월4일로 알고 있는데? 암매장했던 진술이 2월 4일 아닌가요?
- 그건 내가 알기로는 나 혼자 했다라는 진술로 했고 공범에 대해서는 그때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했다, 그래서 야산에 매장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시인을 하고 계속적인 추궁을 하니까 공범, 같이 사체를 매장할 때 같이 갔던 공범 3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백을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떤 이유로 폭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했는지...
- 거기 아파트에서 한 10여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이가 가구를 훼손하고 그리고 옷 등을 훼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보통 훈계하면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이를 묻어놓고 감금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유기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야산, 야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브리핑하기 전에 설 전에 3차례가량 현장 수색을 하였습니다. 현장 수색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야간이고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이 안 돼서 사실 못 찾은 상황입니다.
◆ 경기도 어디입니까? 용인입니까?
-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부근입니다.
◆ 유기 과정 좀.
- 유기 과정은 오후에, 그러니까 사망 시간을 오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사망을 하자 그 아이를 데리고 일단 공범 중 한 사람의 차에 실어서 같이 어디에 묻을 것이냐, 이렇게 차에 싣고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 이후에 장소를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야산에 결국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날짜를 보면 28일날 저녁에서 29일 새벽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단 가족 수를 보면 한 세 가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같이 구속된 집주인. 집주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있는 집주인 나이가 제일 많은 을입니다.
을과 병이 제일 처음 학습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결국 병의 아이를 을이 학습지 교사로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 사이고 그다음에 갑하고 병은 서로 대학 동기사이입니다.
동기 사이라서 집을 나와서 자연스럽게 안 지인인 을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고 한 1년쯤 뒤에 갑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같이 살면서 그리고 같이 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야산에 유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친모 및 공범3명 등 4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수사 착수 경위는 1월 19일 고성시 장기결석 점검팀과 고성서 경찰서 2명이 피해자 주소지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 불명으로 피해자 소재 발견을 위해서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소재 추적 중 올해 1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모 공장 숙직실에서 피해자 A 및 피해자 B의 소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A의 행방을 추궁한 결과 피의자는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A, B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아동복지법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불부받았습니다.
결국 피의자 갑, 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수사 중에 피해자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A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갑 상대 거짓말탐지기 및 진술 모순점을 집중추궁하여 11년 10월 26일 피해자 A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 후 사망하자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2월 7일에 확보하였습니다.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주변 잠복 중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자백을 받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피해자 A의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매장 장소 확인 및 사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수사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사건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사가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2월 7일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2월4일로 알고 있는데? 암매장했던 진술이 2월 4일 아닌가요?
- 그건 내가 알기로는 나 혼자 했다라는 진술로 했고 공범에 대해서는 그때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했다, 그래서 야산에 매장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시인을 하고 계속적인 추궁을 하니까 공범, 같이 사체를 매장할 때 같이 갔던 공범 3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백을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떤 이유로 폭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했는지...
- 거기 아파트에서 한 10여 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이가 가구를 훼손하고 그리고 옷 등을 훼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보통 훈계하면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이를 묻어놓고 감금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유기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야산, 야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브리핑하기 전에 설 전에 3차례가량 현장 수색을 하였습니다. 현장 수색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야간이고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이 안 돼서 사실 못 찾은 상황입니다.
◆ 경기도 어디입니까? 용인입니까?
-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부근입니다.
◆ 유기 과정 좀.
- 유기 과정은 오후에, 그러니까 사망 시간을 오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사망을 하자 그 아이를 데리고 일단 공범 중 한 사람의 차에 실어서 같이 어디에 묻을 것이냐, 이렇게 차에 싣고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 이후에 장소를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야산에 결국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날짜를 보면 28일날 저녁에서 29일 새벽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단 가족 수를 보면 한 세 가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같이 구속된 집주인. 집주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있는 집주인 나이가 제일 많은 을입니다.
을과 병이 제일 처음 학습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결국 병의 아이를 을이 학습지 교사로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 사이고 그다음에 갑하고 병은 서로 대학 동기사이입니다.
동기 사이라서 집을 나와서 자연스럽게 안 지인인 을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고 한 1년쯤 뒤에 갑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같이 살면서 그리고 같이 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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