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과로사NO? 인재"…충무로, '킹덤' 사망사고에 뿔났다

[리폿@이슈] "과로사NO? 인재"…충무로, '킹덤' 사망사고에 뿔났다

2018.01.17.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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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킹덤' 스태프 사망사고에 영화산업노동조합이 "인재"라고 밝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경서를 내고 "'킹덤' 스태프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 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 하지만 '킹덤'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이틀 전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킹덤' 스태프 사망 사고는 16일 본지의 단독 보도([단독] 김은희 신작 '킹덤' 스태프 오늘(16일) 사망)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TV리포트 취재 결과 '킹덤' 미술 스태프 고모 씨(33세)는 지난 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 씨는 대동맥류가 2cm 가량 찢어져 뇌사판정을 받고 건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 씨의 사망으로 예정된 촬영 스케줄은 모두 취소됐다.



이와 관련 '킹덤' 제작사 에이스토리 대표는 TV리포트와 통화에서 "사망 전 이틀은 촬영 스케줄이 없어 쉬었다. 그런데 무슨 과로사라는 건가. 과로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준계약서도 작성했고 스태프 보험도 모두 가입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드라마가 아닌 영화 스케줄처럼 진행됐다. 여유를 두고 촬영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하루 15시간 이상 촬영하지 않는 "표준에 준하는 계약서"였다.



이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킹덤'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이란 얘기는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준비 등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 일하고 있다.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역시 노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tvN 드라마 '화유기' 촬영장 조명을 설치하던 스태프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드라마 제작 현장 개선과 강도 높은 스케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



영화산업노동조합은 "2016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일반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172시간이다. 방송노동자는 월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수년째 방치된 영화 및 방송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인재사고를 없애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킹덤'은 조선의 왕세자가 의문의 역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터널'의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싸인'의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주지훈, 류승룡, 배두나 등이 출연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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