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찜질방 나체 몰카 500만원 선고

'김기덕 사단' 전재홍, 찜질방 나체 몰카 500만원 선고

2018.03.21.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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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감독이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전기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기홍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영상 10개를 몰래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재홍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은 했으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휴대전화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제자로,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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