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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YTN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곽대형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동두천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있었던 4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사건 개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난 게 이틀 전이 되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태웠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이가 상당히 졸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9시 40분에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도 내렸고 그리고 차량의 운전 기사도 그냥 내린 상태에서 7시간을 아이를 방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없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차 안을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그때는 이미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유치원 인솔교사는 다 내린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유족 측은 어린이집이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 양 유족 :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가 났니'라고 하니까 '유치원 안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 아빠가 먼저 와서 봤나 봐요, 차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와서 119구급차에 실어서 아이를 보냈대요. 여기 와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뒤도 안 맞고 아침에 아이 엄마가 분명히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계했는데 왜 내릴 때 확인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8명~9명이 탔대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요.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일 바쁘다고 어린아이한테 등한시한거예요.]
[앵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9인승 버스에서 8명이 내렸단 말이죠. 그냥 한 명씩 몇 명이 내렸나 세봤어도 됐을 것 같고 차만 한번 돌아봤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보통 그렇지 않나요? 관광버스를 탈여때도 어른이 탄 숫자하고 내린 숫자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통합버스 자체에 등받이죠. 등받이 길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뒷좌석이랄지 뒷좌석에 앉아서 잠이 든다라든지 하면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이번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해마다 여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경각심이 이미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세림이 사건이 있었어요. 세림이가 자신이 탄 통학차량에서 내렀는데 그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 해서 세림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세림이법 제정한 이유는 통학버스에는 무조건 인솔교사가 타도록 하고요, 9인승 이상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안전에 대한 부주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렸을 때 만약에 하차와 승차 인원을 대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담임 보육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학부모한테 적어도 한두 시간 이내에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등원을 안 했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확인만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운전기사, 인솔 교사, 보육 교사 또 어린이집 책임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전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보면 또 다음에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제정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랄지 장치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앵커]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었으면 이런 사고까지 가지 않는 건데 말이죠. 등원했을 때 지금 유가족이 지적했다시피 또 점심 먹었을 때 이럴 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후 4시나 돼서 학부모의 집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원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모두 다 왔는지 출석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휴식시간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또 인원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나면 맨 뒷자리까지 가 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나 자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 맨 뒷좌석까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차 문을 닫는 그런 걸 생활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다면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공간에 사람이 있다면 감지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있는 열선 감지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있으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이런 장치들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외상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죠?
[인터뷰]
일단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그러면 차 안이 엄청나게 온도가 일단 올라갑니다.
굉장히 지금 무더위로, 폭염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안에 밀폐된 공간은 일단 산소도 부족하지만 온도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역시 7월에 발생한 사고였었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였죠.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 4살 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돼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또 주임교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5개월에서 8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말이죠.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좀 의견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망 사고란 말이죠. 좀 더 처벌이 달라지겠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고 다쳤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거의 주로 많이 선고가 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했을 때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과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과실에 어떠한 경종을 따져보면 엄청 중한 과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광주 때 어떠한 사건 자체는 물론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망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솔 교사가 징역 8개월 그리고 운전기사가 징역 6개월 그리고 주임교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형량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반복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어린이가 만약에 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맨 마지막 뒷좌석까지 가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솔,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아예 이런 식으로 슬리핑 차일드 버튼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아이가 내린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버스장치도 물론 또 중요합니다만 아이가 등하원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앱 같은 것만 도입을 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미연의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 아동의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오히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조씩, 몇천 억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왜전 정부부터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CR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상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차일드 리마인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에서 하차를 할 때는 어린이를 상기하고 이를 체크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다 스쿨버스에 시행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설치하는 금액이 그렇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설치하는 데 150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한 20만 원이 안 되네요?
[인터뷰]
네. 2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팅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왜 통학차량에 선팅을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밖에서 애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팅에 대해서 약간 곱지 않은 시선들은 통학 차량에 8명, 9명이면 9인승이면 9명만 태워야 하는데 이걸 더 태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애들 무릎 위에 작은 아이를 앉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밖에서 볼 수 없도록. 그래서 감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이들은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밖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유리창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KTX랄지 버스에는 다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내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조치,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주의한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강화가 돼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형사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 자체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 온 방법이 어떠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량을 높이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그다음에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리마인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어떠한 개정과 아울러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그것보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 글쎄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참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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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곽대형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동두천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있었던 4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사건 개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난 게 이틀 전이 되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태웠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이가 상당히 졸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9시 40분에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도 내렸고 그리고 차량의 운전 기사도 그냥 내린 상태에서 7시간을 아이를 방치해 둔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지난 시점에서 아이가 없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차 안을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그때는 이미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유치원 인솔교사는 다 내린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유족 측은 어린이집이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 어머니의 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 양 유족 :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가 났니'라고 하니까 '유치원 안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 아빠가 먼저 와서 봤나 봐요, 차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와서 119구급차에 실어서 아이를 보냈대요. 여기 와서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뒤도 안 맞고 아침에 아이 엄마가 분명히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이를 인계했는데 왜 내릴 때 확인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8명~9명이 탔대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챙겼어야 하잖아요. 점심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일 바쁘다고 어린아이한테 등한시한거예요.]
[앵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9인승 버스에서 8명이 내렸단 말이죠. 그냥 한 명씩 몇 명이 내렸나 세봤어도 됐을 것 같고 차만 한번 돌아봤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보통 그렇지 않나요? 관광버스를 탈여때도 어른이 탄 숫자하고 내린 숫자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통합버스 자체에 등받이죠. 등받이 길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뒷좌석이랄지 뒷좌석에 앉아서 잠이 든다라든지 하면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이번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해마다 여름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경각심이 이미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세림이 사건이 있었어요. 세림이가 자신이 탄 통학차량에서 내렀는데 그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 해서 세림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세림이법 제정한 이유는 통학버스에는 무조건 인솔교사가 타도록 하고요, 9인승 이상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안전에 대한 부주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렸을 때 만약에 하차와 승차 인원을 대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담임 보육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학부모한테 적어도 한두 시간 이내에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등원을 안 했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확인만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운전기사, 인솔 교사, 보육 교사 또 어린이집 책임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전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보면 또 다음에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제정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랄지 장치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거죠.
[앵커]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었으면 이런 사고까지 가지 않는 건데 말이죠. 등원했을 때 지금 유가족이 지적했다시피 또 점심 먹었을 때 이럴 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후 4시나 돼서 학부모의 집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원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모두 다 왔는지 출석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휴식시간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또 인원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나면 맨 뒷자리까지 가 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나 자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 맨 뒷좌석까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차 문을 닫는 그런 걸 생활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다면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공간에 사람이 있다면 감지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있는 열선 감지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있으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이런 장치들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외상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죠?
[인터뷰]
일단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그러면 차 안이 엄청나게 온도가 일단 올라갑니다.
굉장히 지금 무더위로, 폭염으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안에 밀폐된 공간은 일단 산소도 부족하지만 온도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역시 7월에 발생한 사고였었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였죠.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 4살 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돼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또 주임교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5개월에서 8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말이죠.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좀 의견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망 사고란 말이죠. 좀 더 처벌이 달라지겠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고 다쳤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거의 주로 많이 선고가 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했을 때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과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과실에 어떠한 경종을 따져보면 엄청 중한 과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광주 때 어떠한 사건 자체는 물론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망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솔 교사가 징역 8개월 그리고 운전기사가 징역 6개월 그리고 주임교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형량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반복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어린이가 만약에 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맨 마지막 뒷좌석까지 가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솔, 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아예 이런 식으로 슬리핑 차일드 버튼 이런 걸 갖다가 활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아이가 내린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버스장치도 물론 또 중요합니다만 아이가 등하원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앱 같은 것만 도입을 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미연의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 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 아동의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오히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몇 조씩, 몇천 억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왜전 정부부터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아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CR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상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차일드 리마인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에서 하차를 할 때는 어린이를 상기하고 이를 체크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다 스쿨버스에 시행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설치하는 금액이 그렇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설치하는 데 150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한 20만 원이 안 되네요?
[인터뷰]
네. 2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팅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왜 통학차량에 선팅을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밖에서 애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팅에 대해서 약간 곱지 않은 시선들은 통학 차량에 8명, 9명이면 9인승이면 9명만 태워야 하는데 이걸 더 태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애들 무릎 위에 작은 아이를 앉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밖에서 볼 수 없도록. 그래서 감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이들은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밖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유리창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KTX랄지 버스에는 다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치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내면 이런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조치,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주의한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강화가 돼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형사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 자체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 온 방법이 어떠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량을 높이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고 형량을 높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그다음에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리마인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어떠한 개정과 아울러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그것보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 글쎄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참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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