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속보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2021.06.24.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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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열린 헌법소원심판에서 여객운수법이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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