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중단…"기본권 보장"
법원 "시설 이용 제한할 합리적 이유 충분치 않아"
정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유지
법원 "시설 이용 제한할 합리적 이유 충분치 않아"
정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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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7일)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면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 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두 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그제) : 과거부터의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임시조치 성격이라, 시설 세 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심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줄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에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사연 대독) :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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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 재판도 오늘(7일) 열리는데, 각 법원 판단이 언제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추라면 든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릴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감염비율도 접종자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방역 당국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일주일 치 수치만 인용했는데, 접종 여부에 따른 감염률은 누적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미접종자 보호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의 두 배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그제) : 과거부터의 변화 추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지만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임시조치 성격이라, 시설 세 곳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정식으로 취소할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핵심인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제기된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지에 대한 재판은 곧 열립니다.
앞서 학원에 대한 법원 결정은 첫 심문이 열리고 11일 만에 나왔지만, 재판부마다 달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줄소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이 생긴 미접종자 10여 명은 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 참가자 가운데에는 가족의 백신 부작용이나 지병으로 접종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사연 대독) :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방역패스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고3 학생 등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각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진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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