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에 '소고기 11만 8천 원' 이유는?..."직원 식사 법인 카드 한도 맞춘 것"

김혜경에 '소고기 11만 8천 원' 이유는?..."직원 식사 법인 카드 한도 맞춘 것"

2022.02.0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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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혜경 씨를 위해 소고기 등을 사는데 의전팀 직원들 몫으로 나온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한도를 꼼꼼하게 맞추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3일,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 모 씨와 당시 비서실 직원 A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 집이 있는 '수내동'으로 보낼 소고기를 사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A 씨가 가격이 12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배 씨는 결제 금액을 12만 원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배 모 씨 / 지난해 4월 13일 통화 : 안심이 열 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해요.]

A 씨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개인 카드로 소고기 11만 8천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식당에 다시 찾아가 결제를 취소한 뒤, 법인 카드를 이용해 다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인 카드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소속 직원들의 식사 등에 쓰이는 법인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전팀 직원들에게 사용될 공금이 김혜경 씨를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A 씨 측은 배 씨의 지시로 이른바 '카드 바꿔치기'를 한 게 9달 동안 열 차례가 넘는데 당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12만 원 하루 식사 비용 한도에 맞춰 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점심 식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매번 평일 점심시간 대를 이용해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은 해당 카드의 사용 한도와 용도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와 감찰 사항이라 개별적인 질문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 법인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배 씨가 독자적으로 실행했는지 등은 감찰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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