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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불법 숙박업으로 1억3천만 원이 넘는 높은 수익을 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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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불법 숙박업으로 1억3천만 원이 넘는 높은 수익을 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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