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2025.04.18.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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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되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안 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송치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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