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생 제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법원, 의대생 제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2025.04.23.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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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4천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됐다며,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도 모두 각하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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