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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지점에서 약 10억 원대의 예탁금을 빼돌린 여직원과 그 공범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흥수협 소속 직원 A씨(36세)와 공범 B씨(36세)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서 10억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담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8년간 수협에 근무했으며, 금고 현금의 출납과 보관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가 훔친 5만 원권 지폐는 총 2만 600장에 달한다. 경찰은 봉투 1개당 3억~4억 원의 현금을 담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3월 25일 출근한 뒤 잠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날 전남 광양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집에서는 현금 1,100만 원이 회수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B씨를 장물취득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추가 체포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의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CCTV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 중이며, A씨와 B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돈을 실제로 전부 사용했는지, 혹은 일부를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흥수협 소속 직원 A씨(36세)와 공범 B씨(36세)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서 10억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담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8년간 수협에 근무했으며, 금고 현금의 출납과 보관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가 훔친 5만 원권 지폐는 총 2만 600장에 달한다. 경찰은 봉투 1개당 3억~4억 원의 현금을 담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3월 25일 출근한 뒤 잠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날 전남 광양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집에서는 현금 1,100만 원이 회수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B씨를 장물취득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추가 체포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의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CCTV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 중이며, A씨와 B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돈을 실제로 전부 사용했는지, 혹은 일부를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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