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법 안되면 삼성특검 거부권 검토"

靑, "공수처법 안되면 삼성특검 거부권 검토"

2007.11.16.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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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바 삼성 특검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또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제출된 삼성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항상 수사할 수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번에 공수처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어느 정부가 되든 특검 논란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부패 수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법과 특검법을 연계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만 제도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다만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가 당장 어려우면 통과에 준하는 확실한 보장조치가 있으면 된다고 덧붙이면서 이것은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비자금 조사라는 특검 법안을 놓고 청와대가 다른 정치적 사안인 공수처법과 연계시켜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은 거부권의 행사 취지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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