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인권과 수사효율 위해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 "인권과 수사효율 위해 협력해야"

2011.12.27.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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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강화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가 노력한 최선의 결과라며 검경이 최대한 국민의 인권과 수사 효율성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의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정안이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에 있는 만큼 모두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데, 이를 놓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두 기관이 계속 대립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경이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모순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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