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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원' 판결을 내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254조 2항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원' 판결을 내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원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254조 2항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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