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 절차는?

감사원장 임명 절차는?

2013.11.28.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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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었는데요.

왜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걸까요?

바로 임명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경우 청문회만 하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픽 함께 볼까요?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임명 절차를 보면요.

먼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도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임명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단계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강행처리라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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