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계약금 5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계약금 5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