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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현장에서 4개 학교 가운데 1개 이상 꼴로 한여름에 냉방 기준온도를 넘는 '찜통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만9백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냉·난방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한여름에 공공기관 냉방 기준온도인 28℃보다 높은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2천9백여 개로 전체의 26.5%를, 겨울철 공공기관 난방 기준인 18℃보다 낮은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4천6백여 개로 42.6%에 달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재작년 전기요금용 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788억 원 증액했지만,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집행액을 보면 2013년보다 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 절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와 이 제도가 폐지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만9백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냉·난방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한여름에 공공기관 냉방 기준온도인 28℃보다 높은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2천9백여 개로 전체의 26.5%를, 겨울철 공공기관 난방 기준인 18℃보다 낮은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4천6백여 개로 42.6%에 달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재작년 전기요금용 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788억 원 증액했지만,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집행액을 보면 2013년보다 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 절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와 이 제도가 폐지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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