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착수' 우병우, 아들 복무 특혜 의혹?

'감찰 착수' 우병우, 아들 복무 특혜 의혹?

2016.07.26.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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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요. 어쨌든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특별감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감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보고한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서 휴가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특별감찰법에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진행 시작을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과 끝 자체를 알리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 한 달 안에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휴가 가시기 전에 특별감찰관에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 법에 보면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 사항인데. 굉장히 수사 범위가 좁습니다, 사실은. 수사단계보다는 사실은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러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비위 사실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이전의 문제는 특별감찰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때 땅거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넥슨과 강남땅 거래가 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치하고 이번에 아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잘한, 본인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본류가 아닌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특별감찰이라는 게 착수를 했다는 건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병우 수석이 알아서 스스로 자진사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인지 또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쪽에서는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그래서 이 특별감찰을 통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보냐,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는 대목에서 본인도 약간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 아니냐. 전적으로 신뢰를 했으나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팩트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할 팩트가 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그래서 약간의 의구심은 갖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사퇴시키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에는 착수했다는 점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제기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화일보쪽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휴가일수에 관한 것인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제기했던 의혹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예전에 의경 2개월 반만에 사실상 전출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게 또 공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제가 추정을 해 보면 원래 아들이 외국,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나왔는데 사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들도 보면 미국 대학을 공부하다 와서 인턴십을 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인턴을 할 경우에 유급인턴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7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대신 무급을 할 경우에는 차비라든지 식사비 정도만 나오고 경력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경력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인들에게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국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보통 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기준 의원이 당시에 외교통상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턴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공고도 안 냈어요. 그냥 알음알음 보좌관들에 따르면 그냥 영감이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유기준 의원이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기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인터뷰]
대한민국이 우연공화국도 아니고 우병우 수석 관련한 의혹들은 대부분 우연히, 우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혜택을 보는 이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의경 가서 우연히 운전병으로 차출이 되고 또 운전병으로 차출한 그분은 또 우연히 승진을 하고 그 패턴하고 똑같잖아요. 아들을 유기준 의원, 그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유기준 의원실에 마침 또 우연히 인턴으로 들어갔고 또 우연히 그 뒤, 그 직후에 유기준 의원은 또 장관이 됐고 장관이 되는 검증을 우연히 우병우 수석이 했고. [앵커] 우병우 수석이 유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 되기 전에 끝났다, 완료가 돼 있어서 우 수석은 유 의원의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 수석의.

[인터뷰]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검증을 했는데 청와대는 공직기강비서관과 원래는 검증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시 워낙 우병우 수석이 신뢰를 받고 있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장관들 주요 검증을 우 수석한테 맡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당시에 보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소외가 되고 우 수석이 주요 장관들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검증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것도 이제 특별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그래서 제가 우병우 수석이라면 새벽이 되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아침에 조간신문에 또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니까.

[인터뷰]
본인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터질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과연 몇 개나 터질까, 세 보고 있겠죠.

[앵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참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것도 개운치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고민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적 상식에서 과연 이 사안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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