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대폭 상향 추진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대폭 상향 추진

2016.12.22.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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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이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등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 구조·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은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도중 입은 위해 등으로 위험직무 순직 유형을 정비했습니다.

제정안은 특히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순직유족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급여 수준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재직하고 유족 2명이 있으며 388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순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제정안이 시행되면 매달 201만 원을 주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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