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세기의 재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2017.08.2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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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운명을 가른 세기의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되게 됐습니다.

[앵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고 내용을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자]
그렇죠. 전부 지금 다섯 가지 혐의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중에 다섯 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혐의마다 일부가 무죄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뇌물공여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인데. 뇌물공여혐의를 전부 433억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오늘 인정된 것은 전부 승마 지원과 관련된 73억 원 정도하고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그래서 약 한 88억 원 정도가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외재산도피도 64억 정도가 인정됐고 뇌물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횡령 혐의도 한 64억 정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독일에서 말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라고 해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인정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하고 그리고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같은 경우도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장충기 실장도 똑같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법정구속까지 했고요.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승마협회 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외재산도피라든지 말세탁이라든지 최순실 씨가 세웠던 코어스포츠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승마지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고 중간에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관련 혐의를 숨기려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했죠.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황성수 전무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래서 오늘 이 두 명은 법정 구속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늘 풀려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원래 기준이 되는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기준이 되는 형량하고 뇌물 액수로 봤을 때 삼성그룹이라고 하니까 이 금액 자체가 적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뇌물죄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형량을 보면 특경가법의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최고형이 무기형이고 10년 이상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한번 가중을 해서 하한을 15년 이상으로 형을 내릴 수가 있었고 최고는 무기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개수가 일단 5개이고. 그다음에 최고구간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일반적인 저희 형사법적인 정서로 봤을 때 5년형은 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자]
그게 왜냐하면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도 50억 이상 되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50억이 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 혐의를 다 인정하면서, 50억 이상의 혐의를 전부 인정을 하면서도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물론 뇌물공여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경합해봤을 때는 이런 혐의가 5개가 다 인정됐다고 했을 때는 징역 5년은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인 예로 들어보면 사실은 말단 공무원이 1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사안에서도 사실 징역 1년을 훌쩍 넘는 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뇌물 액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5년형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조금 전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변호사님, 지금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계속 수감되어 있는 거죠. 계속 수감되어 있는데 문제는 1심이 끝났기 때문에 2심에서 얼마까지 구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2심이 끝나고 나면 2심에서 구속 기간을 새로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수감을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기간이 길어지고 집중심리를 하다 보니까 재판기일도 많고. 과연 2심도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
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2심은 사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거나 법리 공방이 붙지 않는 한 1심보다는 짧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계속 오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1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앞서 검찰이 12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5년으로 선고가 났습니다. 많이 감형이 됐는데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감형이 됐다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서 적게 양형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을 해 보면 판결문을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의 현안 문제도 물론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전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물론 돈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라든가 명확한 증거가 있기는 했지만 본인이 일부 시인하고 인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외에도 구체적으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탁하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삼성물산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형을 하는, 감경을 하는 그런 사유로 재판장이 설명했던 것이죠.

[인터뷰]
다음은 구체적인 청탁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제가 이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인정할 리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청탁한 적은 없다라고 해야 본인도 감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특검 측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삼성 측에서도 오늘 재판 이후에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 재판에서, 그러니까 2심이나 3심으로 갈수록 점점 형량이 감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2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양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하나 어찌 보면 형사재판 절차가 피고인을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거나 사회적인 법익에 대해서 사회에 얼마나 폐해를 끼쳤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겠는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맞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감형요소가 더 많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끼친 폐해가 크다라든가 아니면 파렴치범 같은 경우 오히려 1심부터 중하게 선고되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는 특검과 변호인과 어떤 공방이 붙는가, 증거를 어떤 것을 제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대가성 아니었습니까?

일단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입장이고.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이 불필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구체적 청탁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포괄적 청탁 부분 그리고 묵시적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줘야 한다든지 이런 보고서를 썼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안종범 수첩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여러 가지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와병 중이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이런 것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대가성,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뇌물죄가 인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이 부분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최순실 씨라는 사인과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함께 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익을 추구했을 때 그 돈이 공무원에 가지 않고 제3자에게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같이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오늘 재판 과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3자 뇌물공여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랑 공무원의 신분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최순실일 필요는 꼭 없다는 거죠. 정유라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갔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한테 이익이 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공동체로 묶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법리적인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에 있어서는 오늘 재판 결과로 봤을 때는 거의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특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전략실 사람들이 최지성 회장과 그 당시 장충기 사장이 제일기획의 스포츠 부문 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열 사장을 통해서 16억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일이 다 관여를 하고 관심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부의 판결문과 판결 취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터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 중에서 뇌물공여가 하나라고 해서 수수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라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체 범죄에서 뇌물수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재판에서 진술조서, 증거 그다음에 59명의 증인들이 출석해서 한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언들이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무리 재판부가 틀려도 이번 재판 결과를 뒤엎고 박 전 대통령한테 무죄를 선고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과를 선고한 것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먼저 선행된 재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인터뷰]
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포괄적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됐다고 봤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사업을 지원하라는 것은 결국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에서 암묵적으로 이 사항을 지시하고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은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요.

장충기 차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전 사장이나 또 황성수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걸 두고도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왜냐하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의 핵심 브레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여러 가지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승마 지원이라든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총괄했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 같은 경우는 승마 지원 부분에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만 연관이 되어 있고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승마협회의 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두 명 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앞서 청문회에 출석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문회) :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청문회) : 이런 일 가지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문회) : 최순실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2015년 초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청문회) :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문회) : 2015년에 승마협회는 한화에서 삼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청문회) : 승마협회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청문회) : 왜 맡게 되었는지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때 증인은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청문회) : 아닙니다.]

청문회 때 나온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나왔던 이 내용이 다 위증이라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승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승마협회도 맡아달라. 그리고 삼성에서 맡아달라 하고 그리고 승마와 관련한 지원을 계속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순실, 정유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미래전략실 간부들한테 지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하나 위증인 것이고 또 하나의 위증은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대통령의 어떤 독촉이나 요청을 받고 나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법원에서 인정된 것만 해도 그게 한 73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위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전에 내세웠던, 삼성 측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이겁니다. 어찌 보면 알 수 있었다,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고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은 대응을 하기를 어찌 보면 조윤선 전 장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한 거죠. 나중에 그 존재는 보고를 받아서 알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내가 관여할 수도 없었다. 내가 보고를 이미 받았을 때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었다, 이런 전략으로 갔던 건데 재판부가 이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이나 정유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승마와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승마와 관련한 지원은 결국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재용 부회장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자기들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와서 후회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전부 다같이 공모를 해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곧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뭔가 이익을 취해보려는 어떤 포괄적이면서도 암묵적인 그런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인터뷰]
오늘 사실 양형 이유를 밝힌 중에도 재판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이 최순실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가 승마 관련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몰랐다? 정유라를 지원하는 것이 최순실 일가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다음에 이것이 본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고 포괄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삼성 측의 주장이, 그러니까 결국 뒤집힌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법한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59명의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정확히 어떤 부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의 말이 형사재판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한 것이 증언이 효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증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증거로 인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간접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을 때, 물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내리는 부분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간접증거라는 것이 누가 봐도 안 전 수석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지시를 듣고 메모했다라는 것이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일부 인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만 그러면 허위고 일부는 진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간접증언들이 모여서 결국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는 재판부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간접증거가 직접증거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을 알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 점 역시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사실상 한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뇌물 수수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요청하는 이런 계통으로 여러 가지 공모하고 사건이 꾸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이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실형을 선고했고 여러 가지 혐의를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은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상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 당장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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