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최저 시급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국회의원 급여 최저 시급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2018.03.08.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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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내놨다.

8일 청와대의 SNS 방송인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과 정혜승 비서관은 이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 조정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 비서관은 "국회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정 비서관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백만 원 중반대의 월급으로 살아간다"며 "'삶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행정관은 "이 청원은 정치권이 더 잘 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려와 바람이 깔렸기도 하다"며 "청와대의 이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자는 국민 청원은 지난 1월 15일 올라왔다. 지난달 25일까지 총 27만 7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답변한다는 청와대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뉴시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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