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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은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이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제척, 기피 같은 제도가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지난 5년간 적용된 사례가 2건에 그칠 정도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특별재판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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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이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제척, 기피 같은 제도가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지난 5년간 적용된 사례가 2건에 그칠 정도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특별재판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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