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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김여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촛불집회.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진보 보수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촛불집회 2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오늘 2주년을 맞아서 집회가 열렸는데 2주년의 의미부터 같이 짚어보죠.
[인터뷰]
2년 전인데 10월 24일에 그날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태블릿PC의 존재가 알려졌고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사과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가을 들어서부터 여름부터 해서 최순실 씨 얘기가 많이 돌았죠, 시중에. 그러면서 이 개헌을 가지고 정국을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저녁에 태블릿PC가 알려지면서 바로 다음 날 대국민사과하면서 말씀하신 촛불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9일에,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작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견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3월 10일날 제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관 당시. 귓가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주문.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거든요. 촛불집회 때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적폐수사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었잖아요, 핵위기가. 그런 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것이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단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것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마는 개혁이라는 게 역시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게 돼요. 역시 개혁은 제도화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제도화라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에 대립이 워낙 구조적이다보니까 그게 너무 지연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박정하 전 대변인님께서는 촛불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촛불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동참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조기대선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되고 남북문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대해서 너무 각 세력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집회들이 도심에서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마치 촛불 청구서를 내밀듯이 더 해라라는 요구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이게 제가 볼 때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촛불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공수만 교대가 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은 여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힘들었던 서민들, 경제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성숙된 자세로 촛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해석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촛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갈등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지만 기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달리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실망스러운 것은 그거겠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촛불이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에 대해서. 그게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재벌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도화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없는 건데제1야당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특히 제1야당은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반대로 일관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권이 더욱더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촛불혁명이라는 게 또다시 한번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쪽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간 사법질서가 교란되어 왔다, 이런 인식 속에 여러 수사들이 이뤄졌고 새벽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렇게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법부에서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어떤 영장 발부인데요.
[인터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4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방탄판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장 기각률도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임 전 차장의 오늘 아침 구속으로 인해서 한 단계를, 한 단추를 꿰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일단 그 전까지는 임 전 차장은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부적절은 했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고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곳으로 갔으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향후 그동안 한 80여 명 정도의 판사들을 검찰이 조사한 것 같은데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 자체 조사로도 임 전 차장에게 모든 게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임 전 차장이 신병이 저렇게 되면서 그 윗선에 있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다음 모든 것을 부인해왔던 임 전 차장의 진술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나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느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것 또한 법조사회 내에서 꼬리자르기 하면서 끝내버리려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어차피 칼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윗선 아니겠습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가 더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정치권에는 파장이 일어날까요?
[인터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 안 한 게 거의없는 것으로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법원이 바로 그 부분에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워낙 혐의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검찰 영장, 구속영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입니까. 강제징용소송 규칙 개정도 결국은 강제개입 정황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재판이 내려져요. 계속 연기되어 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윗선까지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도, 저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임종헌 전 차장 계속 구속수사하면서 차한성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처장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의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와 재판부의 여러 가지 사법부 재판 개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른바 사법농단도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국헌문란 못지않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법부가 그래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사법부가. 견제 받지 않을 권력이 견제 받은 것은 이게 농단한 겁니다.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윗선까지 수사가 돼야겠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갈등 차원이 아니라이건 어쨌든 이따가 얘기나올지 모르겠지만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또 진행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고 재판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봤지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증인 출석 문제 갖고 시끄럽고 결국은 나와서 증언했잖아요. 여전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한 재판 문제, 위안부 관련한 재판 문제 등등등.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사법부와 파견 판사, 이런 거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좀 더 진실에 다가간다면, 그다음 그게 한 30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이 재판부에 의해서 사실확인이 된다면 이건 지난 정부의 관료 관련된 정치인 그리고 재판 계속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또 다른 사법농단에 의한 적폐 논란 외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권에 있었던 적폐 논란이 또다시 일정 부분 다른 부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윗선에서도 임 전 차장에게 쏠렸다며 이게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불신이 그만큼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꼬리자르기를 만약에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이 사안의 본질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꼬리자르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번 2월 달부터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기각됐잖아요. 기각률이 90% 이상이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이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주거의 안정을 해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불신을 받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의외였다는 반응이에요. 임종헌 전 차장 측도 그렇고.
전 차장 측에서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협조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자르기 아니냐.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안 될 줄 알았는데 발부된 것을 보니 그동안 워낙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그래서 불신이 많아서 이걸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윗선에 대한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각의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또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특검처럼 왜 특검도 검찰 못 믿겠다 외부 법조인들로 구성해서 특별검사로 수사해라. 이거잖아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지금 여당 중심으로 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실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여, 야 4당이 합의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 안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구성, 그다음에 이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권, 그리고 특별영장전담법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가령 사법부의 활동사항을 입법부가 지금 관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5일날 여야정 협의체가 첫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으로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감에서 나왔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조 요구. 이런 것들과 합의가 되면서 거래선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렇게 보여져서 다음 주 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던 자유한국당에서 이것만큼은 특별재판부 만큼은 굉장히 반대의 뜻을 강하게 어필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여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내릴 수 없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원칙적인 , 당위적인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말도 없다가 일단 무조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법학자들도 그렇고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논쟁의 측면이 있는 건데 저도 한국당은 그런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농단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권세력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당이 그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럴 때 보수의 결집도 되고 대통합도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사실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징용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정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빅딜 가능성.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 어떤 빅딜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는데 자유한국당이 꺼리는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는데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사법 농단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부정 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초헌법적인 위헌 사항을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치협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위헌 요소, 특별히 입법부가 사법부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는 한국당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시 첨언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얘기는 최창렬 교수님 얘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변인님.
[인터뷰]
저는 적폐 청산, 그다음에 사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돼야 하는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있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지나친 털어내기식 수사를 통해서 과하게 만약에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다음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일종의 흘러나오기식 검찰 수사 결과로 사법부가 저렇게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면 국가의 기본 근간이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삼권분립인데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사회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사법독립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유불급 우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전현직 판사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여러 측면에서 연루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일에 대한 재판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자, 이른바 특수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특수재판부에 대해서 단순히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나올 수 있죠.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이거야 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게 같이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견제받고 사법부도 행정부나 입법부로 견제받는 게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도 입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게 삼권분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법부에 대해서 성역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1조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에게 잘못한 거예요, 이건. 사법부 독립 얘기가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 농단은 박근혜 정부국정농단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게 위법성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삼권분립해서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얘기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접 비준을 두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의 내용은 사실은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선언과 9월에 있었던 평양선언. 그리고 평양선언에 부속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도 촉발시켰지만 그럼 북한을 국가로 볼 거냐, 말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모순이 생긴 게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있었던 선언에 약간 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9월달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비준을 통과했죠. 여기에 핵심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선언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도로, 철도들 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60조항에 의해서 국회 인준 비준을 요청했던 것인데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은 남북군사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접경지역의 비행금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의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 비준으로 통과시켰다가 야당이 주장하는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걸 과연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서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이번 달 아니라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후속조치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데 이렇게 왜 급히 가느냐라는 항간의 의혹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그다음 일부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먼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헌법 60조 적용 주장하고 있는 위헌 주장. 자유한국당의 이런 지적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또 위헌이라고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취지, 생산적인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후속조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얘기는 북한은 국가 아니냐. 이런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프레임이 바뀌었죠. 과거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진보 진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비준 동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헌법 60조와 남북관계법 21조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남북관계를 규정한 게 있어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라는 게충돌하고 있는 건데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촉발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날 수위를 낮춰서 얘기한 건데 저는 저런 법리 논쟁보다도 지금 이미 남북군사합의서는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행되고 있고 이미 비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국가 논쟁은 이거는 굉장히 진부한 논쟁입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요. 60조에 나와 조항은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조약은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관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권이 범위 논쟁으로 가는 것은 이 실체의 본질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10월 말까지 사실 가을이 왔다 공연도 원래 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남북 간 관계도 물꼬가 트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투명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좀 더 투명하게 야당과 그다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된 공연도 안 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야당이 저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돼서 청와대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런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소통의 노력을 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뚫릴 수 있는 지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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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촛불집회.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진보 보수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촛불집회 2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오늘 2주년을 맞아서 집회가 열렸는데 2주년의 의미부터 같이 짚어보죠.
[인터뷰]
2년 전인데 10월 24일에 그날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태블릿PC의 존재가 알려졌고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사과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가을 들어서부터 여름부터 해서 최순실 씨 얘기가 많이 돌았죠, 시중에. 그러면서 이 개헌을 가지고 정국을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저녁에 태블릿PC가 알려지면서 바로 다음 날 대국민사과하면서 말씀하신 촛불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9일에,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작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견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3월 10일날 제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관 당시. 귓가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주문.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거든요. 촛불집회 때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적폐수사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었잖아요, 핵위기가. 그런 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것이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단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것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마는 개혁이라는 게 역시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게 돼요. 역시 개혁은 제도화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제도화라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에 대립이 워낙 구조적이다보니까 그게 너무 지연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박정하 전 대변인님께서는 촛불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촛불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동참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조기대선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되고 남북문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대해서 너무 각 세력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집회들이 도심에서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마치 촛불 청구서를 내밀듯이 더 해라라는 요구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이게 제가 볼 때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촛불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공수만 교대가 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은 여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힘들었던 서민들, 경제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성숙된 자세로 촛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해석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촛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갈등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지만 기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달리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실망스러운 것은 그거겠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촛불이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에 대해서. 그게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재벌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도화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없는 건데제1야당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특히 제1야당은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반대로 일관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권이 더욱더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촛불혁명이라는 게 또다시 한번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쪽이 한 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간 사법질서가 교란되어 왔다, 이런 인식 속에 여러 수사들이 이뤄졌고 새벽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렇게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법부에서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어떤 영장 발부인데요.
[인터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4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방탄판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장 기각률도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임 전 차장의 오늘 아침 구속으로 인해서 한 단계를, 한 단추를 꿰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일단 그 전까지는 임 전 차장은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부적절은 했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고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곳으로 갔으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향후 그동안 한 80여 명 정도의 판사들을 검찰이 조사한 것 같은데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법원 자체 조사로도 임 전 차장에게 모든 게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임 전 차장이 신병이 저렇게 되면서 그 윗선에 있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다음 모든 것을 부인해왔던 임 전 차장의 진술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나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느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것 또한 법조사회 내에서 꼬리자르기 하면서 끝내버리려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어차피 칼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윗선 아니겠습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가 더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정치권에는 파장이 일어날까요?
[인터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 안 한 게 거의없는 것으로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법원이 바로 그 부분에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워낙 혐의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검찰 영장, 구속영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입니까. 강제징용소송 규칙 개정도 결국은 강제개입 정황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재판이 내려져요. 계속 연기되어 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윗선까지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도, 저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임종헌 전 차장 계속 구속수사하면서 차한성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처장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의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와 재판부의 여러 가지 사법부 재판 개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른바 사법농단도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국헌문란 못지않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법부가 그래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사법부가. 견제 받지 않을 권력이 견제 받은 것은 이게 농단한 겁니다.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윗선까지 수사가 돼야겠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갈등 차원이 아니라이건 어쨌든 이따가 얘기나올지 모르겠지만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또 진행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고 재판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봤지만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증인 출석 문제 갖고 시끄럽고 결국은 나와서 증언했잖아요. 여전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한 재판 문제, 위안부 관련한 재판 문제 등등등.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사법부와 파견 판사, 이런 거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좀 더 진실에 다가간다면, 그다음 그게 한 30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이 재판부에 의해서 사실확인이 된다면 이건 지난 정부의 관료 관련된 정치인 그리고 재판 계속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또 다른 사법농단에 의한 적폐 논란 외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권에 있었던 적폐 논란이 또다시 일정 부분 다른 부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윗선에서도 임 전 차장에게 쏠렸다며 이게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불신이 그만큼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꼬리자르기를 만약에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이 사안의 본질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꼬리자르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번 2월 달부터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기각됐잖아요. 기각률이 90% 이상이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이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주거의 안정을 해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불신을 받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의외였다는 반응이에요. 임종헌 전 차장 측도 그렇고.
전 차장 측에서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협조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자르기 아니냐.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안 될 줄 알았는데 발부된 것을 보니 그동안 워낙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그래서 불신이 많아서 이걸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윗선에 대한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각의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앵커]
또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특검처럼 왜 특검도 검찰 못 믿겠다 외부 법조인들로 구성해서 특별검사로 수사해라. 이거잖아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지금 여당 중심으로 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실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여, 야 4당이 합의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 안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구성, 그다음에 이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권, 그리고 특별영장전담법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가령 사법부의 활동사항을 입법부가 지금 관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5일날 여야정 협의체가 첫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으로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감에서 나왔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조 요구. 이런 것들과 합의가 되면서 거래선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렇게 보여져서 다음 주 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던 자유한국당에서 이것만큼은 특별재판부 만큼은 굉장히 반대의 뜻을 강하게 어필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여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내릴 수 없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원칙적인 , 당위적인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말도 없다가 일단 무조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법학자들도 그렇고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논쟁의 측면이 있는 건데 저도 한국당은 그런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농단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권세력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당이 그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럴 때 보수의 결집도 되고 대통합도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사실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징용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정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빅딜 가능성.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 어떤 빅딜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는데 자유한국당이 꺼리는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는데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사법 농단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부정 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초헌법적인 위헌 사항을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정치협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위헌 요소, 특별히 입법부가 사법부의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는 한국당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시 첨언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얘기는 최창렬 교수님 얘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변인님.
[인터뷰]
저는 적폐 청산, 그다음에 사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돼야 하는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있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지나친 털어내기식 수사를 통해서 과하게 만약에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다음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일종의 흘러나오기식 검찰 수사 결과로 사법부가 저렇게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면 국가의 기본 근간이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삼권분립인데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사회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사법독립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유불급 우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전현직 판사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여러 측면에서 연루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일에 대한 재판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자, 이른바 특수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특수재판부에 대해서 단순히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나올 수 있죠.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이거야 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게 같이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견제받고 사법부도 행정부나 입법부로 견제받는 게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도 입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게 삼권분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법부에 대해서 성역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1조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에게 잘못한 거예요, 이건. 사법부 독립 얘기가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 농단은 박근혜 정부국정농단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게 위법성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삼권분립해서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얘기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접 비준을 두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의 내용은 사실은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선언과 9월에 있었던 평양선언. 그리고 평양선언에 부속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도 촉발시켰지만 그럼 북한을 국가로 볼 거냐, 말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모순이 생긴 게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있었던 선언에 약간 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9월달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비준을 통과했죠. 여기에 핵심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선언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도로, 철도들 개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60조항에 의해서 국회 인준 비준을 요청했던 것인데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은 남북군사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접경지역의 비행금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의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 비준으로 통과시켰다가 야당이 주장하는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걸 과연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서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이번 달 아니라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4월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후속조치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데 이렇게 왜 급히 가느냐라는 항간의 의혹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그다음 일부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먼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헌법 60조 적용 주장하고 있는 위헌 주장. 자유한국당의 이런 지적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또 위헌이라고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취지, 생산적인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후속조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얘기는 북한은 국가 아니냐. 이런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프레임이 바뀌었죠. 과거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진보 진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비준 동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헌법 60조와 남북관계법 21조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남북관계를 규정한 게 있어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라는 게충돌하고 있는 건데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촉발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 날 수위를 낮춰서 얘기한 건데 저는 저런 법리 논쟁보다도 지금 이미 남북군사합의서는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행되고 있고 이미 비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국가 논쟁은 이거는 굉장히 진부한 논쟁입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요. 60조에 나와 조항은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조약은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관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권이 범위 논쟁으로 가는 것은 이 실체의 본질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10월 말까지 사실 가을이 왔다 공연도 원래 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남북 간 관계도 물꼬가 트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투명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좀 더 투명하게 야당과 그다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된 공연도 안 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야당이 저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략돼서 청와대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런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소통의 노력을 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뚫릴 수 있는 지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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