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특별재판부 안 되면 법관 탄핵.. 김성태, 법안은 봤나”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특별재판부 안 되면 법관 탄핵.. 김성태, 법안은 봤나”

2018.10.30.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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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판사 무작위 배정? 많게는 130명이 사법농단 관련, 가려내야 
-특별재판부 설치돼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시작
-특별재판부 설치, 공정한 재판 이뤄질 것
-한국당 개개인 의원들도 공감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
-국정조사와 빅딜? 거래란 것 자체가 좋아보이진 않아
-특별재판부 통과 안 되면 사법농단 법관 탄핵 고민
-법관 탄핵소추, 충분히 가능
-김성태, 특별재판부 법안 내용 봤는지 의문, 헌법 배치되는 것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사실상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떠올랐습니다만 발의했던 법안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법안 발의했던 게 거의 석 달 전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름이 무척 길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 제목에 사실 모든 게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사실 이 법안의 골자는 현재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최소 80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3인,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하는 판사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렇게 9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 추천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하기 적합한 판사들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지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판사를 랜덤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판사를 지명해서 그 판사로 하여금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한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부탁드린다면요?

◆ 박주민: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를 무작위로 배정해야지,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판사 중에 골라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좋을 때는 판사들이 다 어떤 특정 사건에 연루나 관련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80명, 많게는 130명 정도의 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2심에 올라갔을 때 사건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퍼져 있어요.

◇ 김호성: 일종의 제척사유가 되는 대상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드러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무작위로 그러면 이 판사들한테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 판사들한테 배당되는 상황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건 배당은 이 상황에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김호성: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넉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됐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그동안의 넉 달 동안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 박주민: 우선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박병대 전 대법관처럼 최고위층 법관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왔잖아요. 제 법에는 영장전담판사도 그런 식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앞으로 기소될 사람들에 대한 사건 심리도 이 특별하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네. 맞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드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전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4당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 어떻게 사건 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판단하게 만드냐, 그건 상식에 반한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이 논의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로 지금 형성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분들이 거의 80%, 70% 가깝게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런 국민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협상시즌에 들어가는데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현실적으로 말이죠.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관련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이른바 양쪽의 빅딜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저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정당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걸 거래로 해가지고 뭘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절차에 의거해서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 박주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거래를 바로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제가 빅딜 질문을 드린 김에요.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에서 민주당 향해서 ‘동참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 박주민: 이미 저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먼저 좀 거쳐보고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또는 감사 결과가 너무나 부실하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채용비리에 대해서 전혀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 구성이 된다면 그 절차대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후의 상황 같은 걸 혹시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 박주민: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 사건,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의 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저의 고민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탄핵소추 이야기 하신 김에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 박주민: 탄핵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적의원의 1/3이 발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요. 판사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반수,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탄핵심판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죠. 지금 적어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찬성하는 여야 4당의 의석수만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수는 넘기 때문에 저는 설득이나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또 특별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설치가 안 된다면 충분히 탄핵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지만, 탄핵소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숫자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네.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 김호성: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초헌법적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위헌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사실은 저는 좀 법안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비판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지금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이 위배된다는 건데,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은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법관 중에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으로 구성된, 이라는 단어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속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배되지 않는 게 특별한 어떤 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 그 사건 담당하는 법원 내부에 판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항하고 배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법행정에 대해서나 재판제도에 대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헌법 101조 3항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위헌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 김호성: 왜 위헌이 된다고 한지 잘 모르시겠다는 연장선상에서의 과거의 발언들 보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아니,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수사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적어도 80명 많으면 130명이고,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기소되면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퍼져 있다니까요. 그냥 무작위 배당하면 그분들한테 사건이 배당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는 형사부 중에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가 7개 부가 있어요. 그 7개 부 중에 5개 부의 부장이나 배석판사가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거나 조사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배당하면 5/7인데요, 무작위 배당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 김호성: 지난 5년간, 저도 통계를 봤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제척, 기피·회피 신청한 것인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791건 가운데 2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한테 막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분이 임우재·이부진 두 분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다고 해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 김호성: 연결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받고 있는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사실 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 모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여가지고 법원이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지가 참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저도 사실 짐작이 잘 안 됩니다.

◇ 김호성: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과거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한 번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간 사건이거든요.

◇ 김호성: 예. 지금 13년 만의 판결입니다.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한 번 이 절차를 거쳤을 때 결론을 보면 저는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 라고 보는 쪽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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