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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터무니없는 주장, 헌법에 그런 규정 없다”
- 안철상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터무니없는 주장... 헌법에 그런 규정 없다
- 사법 행정의 영역, 오로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헌법 근거 없다
- 1, 2, 3공화국에서도 특별재판부 규정 헌법에 없었다
-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는 사법농단... 선례는 섣부른 주장
- 법원 행정처 주장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 재판 결과 미리 무죄 판결로 예견
- 2009년 신형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부터 사법농단 싹 보여
- ‘위헌 소지’ 애매하게 표현, 사실상 법원장 재량권 제한 시도에 거부 모양새
- 박상기 장관, 사실상 찬성 입장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의지 있는 분, 법원 행정처나 고위 법관들과 견해 달라 엇박자
- 임종헌,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로... 조금 늦더라도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 여전히 유효
- 다른 예비 피고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기존 재판 피고인도 재배당 절차 필요
- 법관 탄핵, 범여권 결단만으로도 가능
- 임종헌, 사법농단에 관한 직권 남용죄 유죄 가능성 상당
- 임종헌 USB 문건, 이규진 업무수첩... 물적 증거 많이 확보한 상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인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재판을 진행할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 출석해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서지현 검사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유 등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고요. 또 대법원에서 의견서, 역시 이것은 위헌이다. 이것을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기호> 저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에서는 위헌의 근거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외부 인사가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상 현직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에 그런 부분을 배제한는 조항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 분담이나 배당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제척사유를 너무 확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의견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로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사법 행정권의 핵심인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은 법관이 중심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 국회나 대한 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 서기호> 바로 그런 주장인데요. 사무 분담과 배당은 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법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오로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서 삼권분립을 해놓은 취지는 개별 재판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 분담이나 배당 등 사법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1, 2, 3공화국의 특별재판부,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없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서기호> 네, 그 부분은 박주민 의원께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는데요. 1, 2, 3공화국에서 특히 1공화국에서 보면,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뿐이지, 특별재판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 2, 3공화국 헌법에도 특별재판부 규정이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 이동형> 또 있습니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마다 법원 혹은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것 아니냐?
◆ 서기호> 네,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요. 다만, 1, 2, 3공화국 때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나라가 새로 건설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판사, 그리고 그 당시의 법원 구조로 재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나라의 기틀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났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 서기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한두 명이 어떤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척, 비리, 회피제도라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면,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한두 명이 아니라 고위 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고위법관들 다수가 관여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사법 행정권자였습니다. 사법 행정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고, 형사처벌했을 때 당연히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은 섣부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볼까요?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대법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꾸려봐야 어차피 거기에 판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서기호> 바로 그런 법원 행정처의 주장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미리 무죄 판결로 예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의 3,000명의 법관이 있는데, 3,000명의 법관 중 일부라도 동의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던 점을 비추어보면, 법원 행정처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특별재판부 재판관으로 추천되고, 임명됐을 때 동의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고, 또 그렇게 동의할만한 분들을 추천하겠죠.
◇ 이동형>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니까 만약 현직에 있었다면, 입장이 약간 달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9년에 신형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사퇴 주장도 하고, 판사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법농단 사태가 사실 싹이 보였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법원 외부로부터의 사법권, 사법독립 침해가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 사법 행정권자에 의한 재판의 독립 침해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뜻있는 판사들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처음에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지금은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감시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내에 그래서 많은 양심적이고, 묵묵히 재판을 해왔던 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판사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위헌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명백하게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이번 의견서도 제가 읽어보면, 위헌이다, 라고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주장하기보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사실상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장의 재량권은 제한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양새인 것이거든요.
◇ 이동형>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개특위에서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뭐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박상기 장관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스탠스랄까요? 조금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이제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법무부 장관의 위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보통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너무 극한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상 찬성 입장인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첫 번째 강조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기존의 판사들에게 기존의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배당했을 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지부 7개 중의 5개 재판부가 사법농단 관계자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처음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판사들이 다 관련해서 영장 기각해버리고, 과연 수사에 협조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워딩만 봐서는 특별법 찬성인 것 같은데, 대법원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상기 장관의 의지라고 할까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기호> 처음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영장 기각 사태가 벌어진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30여 명의 판사들과 함께 2011년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 때 초대 회장으로 저희가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 파동 때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영장 기각 사태나 수사 협조를 잘 안 하는 모습은 그분의 의지라기보다는 고위 법관들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 관료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와 사법 관료 고위 법관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같은 스탠스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검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끝나면 재판에 넘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재판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우선 임종헌의 경우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기소가 되어야 해서 당장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임종헌의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다른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진행 중이고, 또 나중에 여러 사람이 기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종헌의 경우도 1심 재판이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는 합니다만, 또 그사이에 다른 구속영장으로 추가 별권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항소심에서 역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많이 늦어져서 이 사람들 판결이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특별재판부로 다시 재판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재판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그런데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 이상은 어렵습니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비 피고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이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배당 절차를 통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법관탄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서기호>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관탄핵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변 사법농단 TF에서 올해 6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부터 1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적극적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죠?
◆ 서기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다만, 정족수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요?
◆ 서기호>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소추 의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동형> 박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절차네요. 다만 정족수의 차이만 있고요.
◆ 서기호> 정족수가 완화되어 있고요. 또 요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과 달리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법관들은 이분들이 파면되더라도 어떤 사법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이라는 점에서 비추어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관 탄핵은 절반 이상만 되면 된다? 이 차이점만 있는 거네요.
◆ 서기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여권의 의원 수가 과반을 넘은 상태라서 사실은 범여권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정치적이다, 이런 정치탄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가는 게 좋고요. 특히나 바른미래당까지라도 포함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 이동형> 또 헌재의 판결을 한 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임종헌 전 처장은 구속된 상태인데,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대법관들도 소환이 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받을 혐의가 집권 남용 이외에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국정농단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봤습니다만, 집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온다든가,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권 남용 혐의로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우선 임종헌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이게 사법농단에 관한 집권 남용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집권남용죄 무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명박, 조윤선, 김기춘의 경우는 집권 남용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를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미국의 다스 민사소송에 관여했거든요.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개인 민원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다스 민사소송의 관여를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추어서 한 지시라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지위, 또는 김백준 전 집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인적인 인간관계, 그렇게 기존부터 계속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집권 남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임종헌 차장이 사법 행정권자거든요. 사법 행정권의 일환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법 행정권이라고 하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은 심의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의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오히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담당 판사가 발부 사유를 기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에 소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의 범죄 사실은 그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 부분에 다 소명이 되어 있다는 취지이고,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개입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문 모 판사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정 위헌제청 결정문을 작성했던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단순형 결정으로 아예 결정문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재판 개입의 결과까지 나온 게 있고,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야말로 5년이나 지연됐던 것.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법리상으로 보면,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죄는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떻습니까? 임종헌 차장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 서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임종헌 본인의 USB가 압수되면서 그 USB에 윗선에 지시 보고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USB에 들어있는 문건에 기초해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요. 그로 인해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공간에서 회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윗선에 대한 보고 지시내용이 빼곡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치 김영한 비망록처럼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물적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80여 명의 판사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그 판사들의 진술들이 대부분 임종헌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임종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순차로 내려온 것이라는 진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 소송대리인 맡으셨잖아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서기호> 네.
◇ 이동형>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주시죠.
◆ 서기호> 안태근의 강제 추행 범죄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은 2015년도 8월에 통영지청으로의 부당한 보복성 인사발령. 이 두 가지가 불법행위인데요. 형사상 강제추행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소위 말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 자체가 안 된 것 아니었습니까?
◆ 서기호> 검찰에서 기소를 못 했을 뿐이지, 조사 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셨군요.
◆ 서기호>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보복성 인사발령, 이 두 가지가 다 불법 행위의 청구 원인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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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터무니없는 주장... 헌법에 그런 규정 없다
- 사법 행정의 영역, 오로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헌법 근거 없다
- 1, 2, 3공화국에서도 특별재판부 규정 헌법에 없었다
-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는 사법농단... 선례는 섣부른 주장
- 법원 행정처 주장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 재판 결과 미리 무죄 판결로 예견
- 2009년 신형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부터 사법농단 싹 보여
- ‘위헌 소지’ 애매하게 표현, 사실상 법원장 재량권 제한 시도에 거부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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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 의지 있는 분, 법원 행정처나 고위 법관들과 견해 달라 엇박자
- 임종헌,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로... 조금 늦더라도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 여전히 유효
- 다른 예비 피고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기존 재판 피고인도 재배당 절차 필요
- 법관 탄핵, 범여권 결단만으로도 가능
- 임종헌, 사법농단에 관한 직권 남용죄 유죄 가능성 상당
- 임종헌 USB 문건, 이규진 업무수첩... 물적 증거 많이 확보한 상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인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재판을 진행할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 출석해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서지현 검사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유 등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고요. 또 대법원에서 의견서, 역시 이것은 위헌이다. 이것을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기호> 저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에서는 위헌의 근거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외부 인사가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상 현직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에 그런 부분을 배제한는 조항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 분담이나 배당권을 제한하는, 그리고 제척사유를 너무 확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의견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률로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사법 행정권의 핵심인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은 법관이 중심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 국회나 대한 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 서기호> 바로 그런 주장인데요. 사무 분담과 배당은 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법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오로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서 삼권분립을 해놓은 취지는 개별 재판에 대한 독립을 보장해서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 분담이나 배당 등 사법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1, 2, 3공화국의 특별재판부,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없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서기호> 네, 그 부분은 박주민 의원께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는데요. 1, 2, 3공화국에서 특히 1공화국에서 보면,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뿐이지, 특별재판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 2, 3공화국 헌법에도 특별재판부 규정이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 이동형> 또 있습니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마다 법원 혹은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것 아니냐?
◆ 서기호> 네,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요. 다만, 1, 2, 3공화국 때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나라가 새로 건설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판사, 그리고 그 당시의 법원 구조로 재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나라의 기틀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났다고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 서기호>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한두 명이 어떤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척, 비리, 회피제도라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면, 이번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한두 명이 아니라 고위 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고위법관들 다수가 관여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사법 행정권자였습니다. 사법 행정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고, 형사처벌했을 때 당연히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은 섣부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볼까요?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대법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꾸려봐야 어차피 거기에 판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서기호> 바로 그런 법원 행정처의 주장 자체가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미리 무죄 판결로 예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의 3,000명의 법관이 있는데, 3,000명의 법관 중 일부라도 동의할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던 점을 비추어보면, 법원 행정처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특별재판부 재판관으로 추천되고, 임명됐을 때 동의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고, 또 그렇게 동의할만한 분들을 추천하겠죠.
◇ 이동형>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니까 만약 현직에 있었다면, 입장이 약간 달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9년에 신형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그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사퇴 주장도 하고, 판사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법농단 사태가 사실 싹이 보였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법원 외부로부터의 사법권, 사법독립 침해가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 사법 행정권자에 의한 재판의 독립 침해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뜻있는 판사들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처음에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지금은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감시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내에 그래서 많은 양심적이고, 묵묵히 재판을 해왔던 판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판사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위헌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명백하게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이번 의견서도 제가 읽어보면, 위헌이다, 라고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주장하기보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사실상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장의 재량권은 제한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양새인 것이거든요.
◇ 이동형>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개특위에서 특별재판부 형식이든, 뭐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박상기 장관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스탠스랄까요? 조금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이제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법무부 장관의 위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상 찬성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보통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너무 극한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상 찬성 입장인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첫 번째 강조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기존의 판사들에게 기존의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배당했을 때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지부 7개 중의 5개 재판부가 사법농단 관계자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논란이 터지자마자 처음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판사들이 다 관련해서 영장 기각해버리고, 과연 수사에 협조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워딩만 봐서는 특별법 찬성인 것 같은데, 대법원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상기 장관의 의지라고 할까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기호> 처음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영장 기각 사태가 벌어진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30여 명의 판사들과 함께 2011년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 때 초대 회장으로 저희가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 파동 때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영장 기각 사태나 수사 협조를 잘 안 하는 모습은 그분의 의지라기보다는 고위 법관들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 관료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와 사법 관료 고위 법관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같은 스탠스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검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끝나면 재판에 넘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재판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우선 임종헌의 경우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0일 안에 기소가 되어야 해서 당장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임종헌의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다른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진행 중이고, 또 나중에 여러 사람이 기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종헌의 경우도 1심 재판이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는 합니다만, 또 그사이에 다른 구속영장으로 추가 별권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항소심에서 역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많이 늦어져서 이 사람들 판결이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특별재판부로 다시 재판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재판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그런데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6개월 이상은 어렵습니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비 피고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이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배당 절차를 통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법관탄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서기호>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관탄핵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변 사법농단 TF에서 올해 6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탄핵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부터 1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적극적이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죠?
◆ 서기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다만, 정족수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요?
◆ 서기호>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소추 의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동형> 박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절차네요. 다만 정족수의 차이만 있고요.
◆ 서기호> 정족수가 완화되어 있고요. 또 요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과 달리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법관들은 이분들이 파면되더라도 어떤 사법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이라는 점에서 비추어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관 탄핵은 절반 이상만 되면 된다? 이 차이점만 있는 거네요.
◆ 서기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여권의 의원 수가 과반을 넘은 상태라서 사실은 범여권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정치적이다, 이런 정치탄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가는 게 좋고요. 특히나 바른미래당까지라도 포함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 이동형> 또 헌재의 판결을 한 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임종헌 전 처장은 구속된 상태인데,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대법관들도 소환이 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받을 혐의가 집권 남용 이외에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국정농단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봤습니다만, 집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온다든가,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권 남용 혐의로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우선 임종헌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이게 사법농단에 관한 집권 남용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집권남용죄 무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명박, 조윤선, 김기춘의 경우는 집권 남용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를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미국의 다스 민사소송에 관여했거든요. 그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관여하기에는 조금 개인 민원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다스 민사소송의 관여를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추어서 한 지시라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지위, 또는 김백준 전 집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인적인 인간관계, 그렇게 기존부터 계속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집권 남용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임종헌 차장이 사법 행정권자거든요. 사법 행정권의 일환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법 행정권이라고 하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은 심의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의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오히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담당 판사가 발부 사유를 기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에 소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의 범죄 사실은 그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 부분에 다 소명이 되어 있다는 취지이고,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개입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문 모 판사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정 위헌제청 결정문을 작성했던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단순형 결정으로 아예 결정문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재판 개입의 결과까지 나온 게 있고,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야말로 5년이나 지연됐던 것.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법리상으로 보면,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죄는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떻습니까? 임종헌 차장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 서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 임종헌 본인의 USB가 압수되면서 그 USB에 윗선에 지시 보고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USB에 들어있는 문건에 기초해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요. 그로 인해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공간에서 회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윗선에 대한 보고 지시내용이 빼곡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치 김영한 비망록처럼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물적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80여 명의 판사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그 판사들의 진술들이 대부분 임종헌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임종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순차로 내려온 것이라는 진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 소송대리인 맡으셨잖아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서기호> 네.
◇ 이동형>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주시죠.
◆ 서기호> 안태근의 강제 추행 범죄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은 2015년도 8월에 통영지청으로의 부당한 보복성 인사발령. 이 두 가지가 불법행위인데요. 형사상 강제추행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소위 말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 자체가 안 된 것 아니었습니까?
◆ 서기호> 검찰에서 기소를 못 했을 뿐이지, 조사 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셨군요.
◆ 서기호>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보복성 인사발령, 이 두 가지가 다 불법 행위의 청구 원인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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