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카르텔 깨자"...웹하드·필터링 겸업 금지 추진

"음란물 카르텔 깨자"...웹하드·필터링 겸업 금지 추진

2018.11.1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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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카르텔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정이 오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음란물 유통과 필터링이 한몸인 카르텔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웹하드 업체, 헤비 업로더, 필터링 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의 삼각 고리를 이루고 디지털 성범죄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실태가, 실상이 밝혀진 겁니다.]

당정은 여성가족부와 방통위, 경찰청이 제각각인 불법 영상 삭제 업무의 칸막이를 없애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처럼 웹하드 사업자가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달 말 원포인트 상임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DNA 필터링을 시범 도입하고 인공지능으로 불법 영상을 차단하는 기술도 내년쯤 상용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 차단기술을 이달부터 인터넷방송에 시범 적용 중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웹하드 업체,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조하고….]

불법 촬영물의 원천 차단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디지털 성범죄 대한 여성들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국 경색으로 실무 협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까지 묶인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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