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靑 조국 수석 출석으로 돌파할까?

꽉 막힌 정국, 靑 조국 수석 출석으로 돌파할까?

2018.12.28.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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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당의 수위 높은 공세와 조 수석의 반박이 예상되면서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수석. 첫 국회 출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조 수석의 출석을 정말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야당에서 끊임없이 출석을 요구했던 조국 수석,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물론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것 말고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청와대는 근 3주간 가장 아팠던 대목이 여론조사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데드크로스라는 말, 주식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그런 말도 계속 오르내렸고요.

그런 떨어지는 지지율과 함께 더불어서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청와대의 사찰 문제,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가 굉장히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정국을 타개해 보겠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정국 전환의 포인트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티타임 때 9시 반에 전격적으로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나가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바로 10시에 전 국회의장단, 현 국회의장과 함께 네 분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전 내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나서서 지금 꼬인 정국을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혹의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청와대 대응이 이번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금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최영일]
이 결정, 그 전에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딜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정치적 딜을 한 거죠.

그러면 뭘 주고 뭘 받았냐.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청와대가 내줬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앵커]
김용균 법.

[최영일]
네, 이 법을 그러면 반대했다는 얘기죠.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고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다라는 반증이 된거죠.

지금 대통령을 미화한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그 모친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앵커]
그렇죠. 어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영일]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

하청업체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정말 태안화력발전소나 서부발전, 3년간 무재해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까지 감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공분했잖아요. 원청업체도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져라. 져야죠.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는데 그걸 막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딜로 이것을 내주겠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앵커]
등치 관계로 어떻게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최영일]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 기사를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 결과 어쨌든 야당이 얻어낸 것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입니다. 지금 의혹이 많죠.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빅 이벤트를 한번 말일날, 국민들이 모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야당이 이렇게 그러면 어렵게 성사시킨 일인 만큼 어떤 것을 밝혀내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산안법 개정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과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년 7개월 동안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뒤늦게 통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용균 법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도 한 젊은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평론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2년 7개월간 그렇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지난번 정권이 이 법을 틀어막은 건 아니거든요.

이 법이 2년 7개월간 통과가 안 된 것은 사실 2년 7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했던 것이고 2017년도에 자그마치 산업재해로 177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만.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수치가 그렇지 인정 못 받은 수치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때라도 이 법은 통과가 됐었어야 됐다.

왜냐하면 아무리 산업재해를 강조하더라도 지금의 법으로는 원청업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한전, 한국전력이 책임지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 하청업체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들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원청업체의 범위를 22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늘렸고 또 1년 이내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늘렸고.

이런 법 개정은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지금 김용균법 굉장히 중요한 법, 어제 어쨌든 한국당이 맞교환해서 얻어내기는, 조국 수석의 출석을 얻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제 김용균법 통과하는 날 한국당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을 갔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유성이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분들은 아마 출장이라고 주장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 내려놓은 지가 얼마 안 됐죠. 나경원 아직 신임 원내대표인데, 그런데 그렇게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던 분인데 본회의가 있는 날.

6시 때 비행기였어요. 5시 때 본회의가.

[앵커]
원래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줄 알고 잡아놨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제 시간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모르실 의원들이 아니에요.

초선 의원에 처음 해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5시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한 거죠. 결국 다낭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베트남으로.

곽상도 의원도 있고요. 몇몇 의원들이 더 계신데 문제는 그 내용들 일정을 봤어요. 교민과의 간담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닙니다. 딱 하나 공식 행사가 다낭에 우리 무역관이 개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떠난 의원들이 다 교육위 의원이라든가 환노위 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3법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패스트트랙이 1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등등 때문에 결국 이분들의 출국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벼락치기 시험을 쳤는데 시험 시간이 연기됐으니까 저는 여행 가야 되거든요, 시험 안 치고 가겠습니다. 시험치고 오는 출국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늘 다낭으로 간 분도 있고 또 여당 의원들도 오늘 일본 출국 예정이 있는데 어쨌든 시험을 치고 가는 건 누가 뭐라 안 하겠지만 시험시간이 미뤄졌다고 나는 여행 가야 해요, 이 학생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오는데 아마 그전에는 돌아오시겠죠?

[이종근]
일정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끊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1년 치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았을 경우 이렇게 급히 외유를 잡아서 사실 외유를 하거든요, 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은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회의 때 출국을 해서 비판을 하고 본회의를 피해서 그다음 날 출국을 해서 비판을 안 하고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산이 남았을 때 출장 가는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여야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죠. 더 비판을 받는 게 이번에 뭐냐 하면 원래 양쪽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야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누가 비판을 따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갔는데 민주당이 아마도 하루 늦게 출발을 해서 비판을 덜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관행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 그 상임위가 만약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는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좋은 뜻으로 자신들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앵커]
꼭 외유성 출장을 갈 필요는 없다.

[이종근]
그런데 꼭 외국에 그 돈을 나가서 써야 된다는, 급히 출국을 마련하는 이 관행이 없어져야 본회의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이런 관행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운영위는 열리고 조국 수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최영일]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를 기대해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빈틈들을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명하고 막을 것인가.

정말 이건 관심이 큰 부분인데 야당은 지금 민간인 사찰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지만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이, 저는 임종석 실장은 이미 운영위에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혹 제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자기 정치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다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왜 전방을 가느냐, 화살머리고지.

그리고 왜 선글라스를 꼈느냐,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에는 황당한 질문들이에요. 임종석 실장의 답변이 뭐였어요?

제가 눈이 좀 문제가 있어서 햇볕에 눈이 약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전방 가면 다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헬기 탈 때도 끼고.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과도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본질이 빠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국회 첫 데뷔전, 이렇게 지금 자막들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서 정말 야당 의원들이 의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을,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물어봐주기를 기대하고요.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핵심과 본질에 맞는 질문을 해 주기를 당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그렇고요.

야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보면 만만치 않은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종근]
일단 창과 방패라고 비유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창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야당 의원 중에 곽상도 의원입니다.

당연히 곽상도 의원이 눈길을 끄는 것이 전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었고 또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서울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니까 검찰의 흐름, 그리고 검찰의 흐름에서 민정수석의 역할, 그리고 사찰이 무엇인지 또 검찰 수사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이미 업무를 다 수행해 본 분이기 때문에 추궁할 때 예를 들어서 사찰 의혹을 추궁할 때 상당히 팩트에 근거 있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는 방패에서는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또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경력과 정무적 판단으로 대여 원내대변인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옆길로 샜을 경우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상당히 논리적인, 논리로는 다른 여당 의원분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평가를 받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창을 서영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나오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어땠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국회 불출석'은 사실 관례처럼 받아들여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 극히 드물긴 했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때 문재인 당시 수석과 그 후임자였던 전해철 전 수석이 그 주인공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상임위를 바꿔가며 국회에 세 차례나 출석한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6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과 이튿날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듬해 1월 19일 운영위 현안보고에도 출석했습니다.

2006년, 전해철 의원도 민정수석 당시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곽상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빗발쳤지만 두 수석은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엄호 속에 출석을 피했습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재임할 때 국회 세 번이나 나갔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전해철 민정수석, 후임이죠, 그분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5번을 출석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재경위, 다음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지만 어쨌든 법사위에 갔고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의혹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 적극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일치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 과제나 해당 문제가 있을 때 해당 부처의 장이 스스로 나서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해당 과장, 국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는 장관이 직접 또는 해당 수석이 직접 해명하기를 원했고 이지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소통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지금의 청와대 민원이랑 비슷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시판에 질문을 했을 경우 해당 담당한 공무원이 직접 나서라,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직접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꼬를 대통령이 틔워준 것이고 그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아니까 굳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지시를 안 하더라도 민정수석들이 알아서 나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통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가 민정수석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당시 정윤회 문건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끊임없이 그때도 국회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최영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죠. 한 번도 나가지 않으면서 나가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를 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 이야기했던, 그때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야당의 대표로 있었고 야당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3번이나 나갔던 전례가 있고 전해철 수석도 그때 나갔었고 처음은 DJ 정부 때도 신 모 민정수석이 한 번 출석을 하면서 전례가 쭉 만들어졌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여야가 바뀔 때마다 참여정부, DJ정부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이 국회를 어쨌든 출석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그리고 MB 정부 때는 출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라고 하는 게 반대파의 정부 시절은 인정을 한 하는 것이냐, 지금 이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보면 우정우 당시 민정수석은 정말 버티기로 일관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이 야당이 계속 쓰면서 어쨌든 언론에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다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혹이라는 건 오래 계속 퍼져 있고 사실은 거짓도 진실로 믿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다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지금 김의겸이 대변인이 일정 수준 처음에는 대응을 하다가 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는데 격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김의겸 대변인은 현안 담당자가 아니니까 전해듣고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 일의 담당자가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계속 대응을 해왔단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은 나까지는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측건대는 제가 모릅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일관하게 되면 의외로 맥 빠진 운영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조국 수석을 한국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신분도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면 조국 수석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니까 자신은 비울 수가 없다, 비서실장이 갔으니까 비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가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또는 그 전임인 김영환 수석이 했던 논리랑 똑같아요. 우병우 수석이나 김영환 수석, 아주 자구도 틀림없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가 있으므로 국정에서 어떤 돌발 사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그럼 작년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종석 비서실장 돌려드릴 테니까 조국 수석 나오시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빛나는 전통이 있다면 돌아가야 될 곳이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야지 왜 우병우 수석 시절로 돌아가서 조국 수석이 우병우 수석과 김영환 수석이 했던 그 해명을 똑같이 했느냐.

그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월요일날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른다라는 답변도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신이 직접 상임위에 나와서 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지시가 있었는지,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검찰 수사도 출발하면 되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해명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건 예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발언부터 사실은 수사가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보고가 됐고 보고가 안 됐고가 되는 것이니까 참석 자체, 출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문제가 사실 6급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가 지금 김태우 수사관하고 한국당이 주장하면서 이게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공방이 번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 보면?

[최영일]
패키지화 돼 있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고 지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거 문제 아니냐,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까지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MB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발췌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던진 거고요.

여기에 또 일부 언론들이 패키지로 이 일을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어서 일종의 폭로 기획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 문제는 아직은 저는 사찰 주장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블랙리스트인지도 더 진행을 봐야 돼요.

우선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뒷조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평이라든가, 주변의 평, 인물 평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동향 같은 것들을 수집,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블랙리스트로 등장한 환경부 문건.

8개의 기관, 21명의 명단은 옆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혹은 반발,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기를 채울 것이냐, 임기를 안 채우고 혹시 나갈 것이냐,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자체도 저는 리스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정도의 마킹이 된 상태의 리스트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 직원이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거고요.

이것을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경계선에 지금 딱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운영위원회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종근]
팩트 체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기관명, 직위, 성명, 그다음에 사표 제출 여부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두 사람의 동향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표기되냐면 한 사람은 야당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지금 해당 기관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원래 그 전 여권 인사,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인사 때문에 사실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마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동향이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이 어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킹만 있었다라고 하시는 건 조금 팩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서가 환경부가 작성한 것은 맞고요. 내용을 봤을 때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행이 됐느냐, 이 부분이 있어야 블랙리스트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주장만 맞부딪치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24명 중에 2명이 당시에, 지난 1월 상황이에요. 이 보고서가 1월에 청와대가 보고됐다는 것이고 작성은 11월부터 작성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사실은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정부의 산하기관들의 우리가 낙하산 인사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을 때 공신들을 전부 한 자리씩 주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산하기관들 전부 파악을 하고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그중에 성향이 어떤어떤 성향이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건 관행적으로 해서 사표를 종용을 하고 그 빈 자리를 낙하산 인사를 꽂는다.

이 관행들이 계속 되풀이돼 왔거든요. 적어도 지금 이 현 정부가 몰리는 것은 이 부분이 현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관행은 충분히 이 정부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올바르고 결과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만큼은 공정하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부 다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빨리 5년 이내로 이런 인사들, 자신의 캠코더 인사들을.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영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라면 이 부분 해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현 정부는 최소한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반 문제가 굉장히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월요일날 조국 수석이 나왔을 때 어떤 지시나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수석 출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리가 됐는데. 유치원 3법이요. 연내 처리,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게 말만 패스트죠. 1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최영일]
330일입니다. 거의 1년이죠.

[앵커]
슬로우트랙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영일]
이게 필요한 트랙인가 싶어요. 물론 이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이 실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게 이름이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이름이 붙었죠.

그전에 음주운전은 윤창호 씨 이름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분노하다 보니까 정치권이 마지못해 선제적으로 해도 좋을 민생법안들을 좀 늦춰서 밀고 당기다 통과시켜주는 안타까운 관행이 있어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2년 7개월이 묵은 법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은 박용진 3법, 이른바 사립유치원 3법은 최근의 문제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의 관행이 그냥 유지되면서 이제 유치원들은 돈을 지금처럼, 감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원장들이 사비로 지출해도 어떤 통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밝혀졌으니 통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절충안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은 그러면 이게 예산 감사를 받도록 하자.

단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이원화하는 체계의 절충안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방이 있다가 결국 무산된 겁니다. 단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한다.

패스트트랙이 보니까 이게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60일 이후에는 자동...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상정되도록 하는 법안이 된 거예요.

[앵커]
최장 330일이 걸려요.

[최영일]
330일을 기다리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문제는 내년 이맘때입니다. 내년 11월 정도가 되겠죠. 이때 이 법의 통과를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어떠할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아까 산업안전보건법도 이게 정치적인 딜의 대상이 아니지 않라는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법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망합니까?

원장들이 다 파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 하다 못해 모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곳들은 응당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용돈 받은 걸로 금전지출부를 써서 엄마에게 검사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걸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매우 이상한 건데 330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유치원 보내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지금 왜 이렇게 국회는 제대로 일을 못 처리하는 것이냐. 답답하고요.

이게 정치에 대한 불만, 혐오, 이렇게 번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승리다, 결국.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표결에도 불참을 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공조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라도 간 거예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속안건처리법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떠한 법안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는데 설명 다 해 주셨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가장 평균적으로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한 걸 평균적으로 해봤더니 282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해도 282일인데 330일이면 이게 왜 패스트트랙이냐는 거죠. 패스트트랙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최소한 패스트트랙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30일이 걸리다 보면 사실은 압박이 안 돼요. 최소한 반 이상으로 줄여서 우리 그럼 패스스트랙 갈 거야 하면 절충이 더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것을 줄여야 된다.

최소 아까 180일 상임위에서 걸리지만 180일이 아니지만 90일로 줄이고 그다음 90일이 법사위에서 걸린다면 30일로 줄이고.

아니면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돼요. 법사위가 지금 상원처럼 굴잖아요. 법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법사위 다 없애도 돼요, 법사위 과정을.

없앤다는 게 그 과정을 없애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330일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패스트트랙을 줄여야 최소 협상할 때 패스트트랙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 패스트트랙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협상을 하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330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워낙 입장차가 크니까 이 기일을 다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용진 의원이 사실 용기 있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고 엄마인데 유치원 법, 논의조차 틀어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영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전에는 사학과 관련된 가문 출신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버럭하는 불미스러운 마찰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의원 개인의 개인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겠으나 그런데 정치인들이 왕왕 자신의 입장, 여성이다 혹은 부모다 또는 나도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걸 가지고 유권자들의 공감을 구하는 경우가 정치 행위에서 왕왕 있거든요.

사실 선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안 해 본 일이 없다.

나도 어릴 때는 정말 막노동도 했다 또 고구마도 구워서 팔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권자의 공감, 국민 공감을 받으면서 내가 민의를 대변할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렇게 막혀놓으면 뭔가 자신의 정체성이 거의 작동하지 않거나 이익 중심으로 작동하거나.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해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러면 분노한 학부모들에게 뭔가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내주는 정치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실망한 사람들은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인데요. 어제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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