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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민의 세금은 법에 의해서 사용돼야 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법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깁니다. ‘타당성’이란 말이 붙은 이유처럼 써야 할 곳에 쓰느냐, 제대로 쓰느냐, 이것을 따져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면제해주는 것일까요? 과거 4대강 사업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던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안들은 다르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이 수시로 바뀌는 것,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재정을 꾸준히 감시하고 조언하시는 분이시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 김호성: 780건의 심사에 237건.
◆ 정창수: 237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예타를 면제하는 근거,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정창수: 예, 그렇죠. 국가재정법 38조에 이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8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사회경제 상황에 대응한다든가, 국가안보, 남북교류, 문화재 복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면제사유의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것이 지금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예. 면제받는 게 참 특이하게도 대부분 SOC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면제 분야를 두 배로 늘렸는데 그것 때문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낭비 사업들이 그때 많이 됐고. 한 54조 원이나 예타를 면제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벌였고, 그 이후에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지금 13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울진공항이 지금 훈련기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김호성: 예, 철도·도로. 지금 철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건 중에 인천시가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 이것이 바로 그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을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정창수: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편익 같은 경제성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합니다. 꼭 경제성 보는 게 아니고요. 다만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보면 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아예 지금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호성: 과거에 예타 면제 사례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창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항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 그것에 대한 비아냥 내지는 비판으로 ‘유학성 공항’ 예천공항, ‘노태우 공항’ 청주, ‘김영삼 공항’ 양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예타 이런 것들 관련돼 있고요. 4대강 사업에 20조나 되는 돈들이 다 그것이 면제됐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전남 영암 자동차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차가 다니지 않고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 정창수: 맞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추세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예타를 받아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라도 나중에 예타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역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타를 면제받아버리면 나중에 일이 잘못됐더라도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공공투자에 속도가 나면서 예타 면제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 같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순기능적인 주장을 하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창수: 예, 이게 한 70~80년대까진 그 말이 좀 먹혔는데요. 우리가 4대강이라는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4대강 20조를 쏟아 부었는데 도대체 어떤 고용효과가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추진했던 분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또한 더 나가서 토목하고 건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도 건물을 짓고 집을 지으니까 사람 고용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 요즘 다 기계화 돼가지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회찬 의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3000억짜리 4대강 사업에 고용 16명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라는 것도 지표상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고용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김호성: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면제가 선심성 논란에 늘 보면 연결돼 있는 이슈 아닙니까. 정부가 지역에 선물 나눠주기 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선거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창수: 예, 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위해서 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좀 약간 순위에 밀리는 곳이 있을 텐데 17군데 모두 한 곳씩이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나눠 먹기식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더욱더 문제되는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질 텐데, 억도 아니고 조 단위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쓰는 데는 정말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소장님께선 보시는지요?
◆ 정창수: 이게 어떻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현재로서도 충분한데 이걸 면제까지 해가지도 더 면죄부를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저는 면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좀 계속 지적할 수 있으려면 이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의 정책실명제도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이후에라도 책임소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이런 의미시죠?
◆ 정창수: 예, 그렇죠. 우리가 국회에서 쪽지예산 같은 거 할 때도 의원들이 기록을 남기면 쪽지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안 남기는 이유는 소수에게 이익이 갈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피하고 싶다, 자기 흔적이 남는 것을. 그런 것이 쪽지예산인 것처럼,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누가 주장했는가, 해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해 말에 소장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부 다 지역의 도로 건설로 가버렸다, 이런 지적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정창수: 예.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했던 액수하고, 액수가 거의 1조2000억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도로 건설로 갔어요. 물론 5조가 삭감됐지만. 그런데 그만큼 복지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줄어들어서 이게 거의 연관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 돈을 차라리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썼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이 청년기를 보내게 되면 평생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건전한 발전하기 위해서 같은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좋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년 일자리 건설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돼서 조 대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청년 일자리가 정말 창출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저는 그 부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건설 사업에 쓰는 것, 우리가 거의 명약관화하게 아닌 거라고 판단되는, 그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요.
◇ 김호성: 나라 곳간만 나홀로 호황이다.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개개인들은 참으로 삶이 어렵다, 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정창수: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나 이런 관련한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이런 어떤 오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물론 선출된 사람들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타를 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논란이 있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논란이 없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보다 신중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 속에서 진행되고 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논의의 구성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지금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시켜서 결정을 했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반대했던 분들도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서 수긍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방식이고, 그게 진정하게 비용을 더 갈등비용을 줄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창수: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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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민의 세금은 법에 의해서 사용돼야 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법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깁니다. ‘타당성’이란 말이 붙은 이유처럼 써야 할 곳에 쓰느냐, 제대로 쓰느냐, 이것을 따져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면제해주는 것일까요? 과거 4대강 사업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던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안들은 다르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이 수시로 바뀌는 것,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재정을 꾸준히 감시하고 조언하시는 분이시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 김호성: 780건의 심사에 237건.
◆ 정창수: 237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예타를 면제하는 근거,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정창수: 예, 그렇죠. 국가재정법 38조에 이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8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사회경제 상황에 대응한다든가, 국가안보, 남북교류, 문화재 복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면제사유의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것이 지금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예. 면제받는 게 참 특이하게도 대부분 SOC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면제 분야를 두 배로 늘렸는데 그것 때문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낭비 사업들이 그때 많이 됐고. 한 54조 원이나 예타를 면제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벌였고, 그 이후에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지금 13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울진공항이 지금 훈련기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김호성: 예, 철도·도로. 지금 철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건 중에 인천시가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 이것이 바로 그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을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정창수: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편익 같은 경제성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합니다. 꼭 경제성 보는 게 아니고요. 다만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보면 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아예 지금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호성: 과거에 예타 면제 사례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창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항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 약간 그것에 대한 비아냥 내지는 비판으로 ‘유학성 공항’ 예천공항, ‘노태우 공항’ 청주, ‘김영삼 공항’ 양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예타 이런 것들 관련돼 있고요. 4대강 사업에 20조나 되는 돈들이 다 그것이 면제됐던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전남 영암 자동차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차가 다니지 않고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 정창수: 맞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추세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예타를 받아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라도 나중에 예타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역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타를 면제받아버리면 나중에 일이 잘못됐더라도 이게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호성: 이게 공공투자에 속도가 나면서 예타 면제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 같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순기능적인 주장을 하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창수: 예, 이게 한 70~80년대까진 그 말이 좀 먹혔는데요. 우리가 4대강이라는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4대강 20조를 쏟아 부었는데 도대체 어떤 고용효과가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추진했던 분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또한 더 나가서 토목하고 건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도 건물을 짓고 집을 지으니까 사람 고용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 요즘 다 기계화 돼가지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 노회찬 의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3000억짜리 4대강 사업에 고용 16명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라는 것도 지표상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고용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김호성: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면제가 선심성 논란에 늘 보면 연결돼 있는 이슈 아닙니까. 정부가 지역에 선물 나눠주기 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선거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창수: 예, 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위해서 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좀 약간 순위에 밀리는 곳이 있을 텐데 17군데 모두 한 곳씩이란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나눠 먹기식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더욱더 문제되는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질 텐데, 억도 아니고 조 단위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쓰는 데는 정말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소장님께선 보시는지요?
◆ 정창수: 이게 어떻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현재로서도 충분한데 이걸 면제까지 해가지도 더 면죄부를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저는 면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좀 계속 지적할 수 있으려면 이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의 정책실명제도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이후에라도 책임소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이런 의미시죠?
◆ 정창수: 예, 그렇죠. 우리가 국회에서 쪽지예산 같은 거 할 때도 의원들이 기록을 남기면 쪽지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안 남기는 이유는 소수에게 이익이 갈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피하고 싶다, 자기 흔적이 남는 것을. 그런 것이 쪽지예산인 것처럼,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누가 주장했는가, 해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해 말에 소장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전부 다 지역의 도로 건설로 가버렸다, 이런 지적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정창수: 예.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했던 액수하고, 액수가 거의 1조2000억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도로 건설로 갔어요. 물론 5조가 삭감됐지만. 그런데 그만큼 복지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줄어들어서 이게 거의 연관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 돈을 차라리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썼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이 청년기를 보내게 되면 평생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건전한 발전하기 위해서 같은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좋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년 일자리 건설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돼서 조 대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청년 일자리가 정말 창출되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저는 그 부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건설 사업에 쓰는 것, 우리가 거의 명약관화하게 아닌 거라고 판단되는, 그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요.
◇ 김호성: 나라 곳간만 나홀로 호황이다.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개개인들은 참으로 삶이 어렵다, 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정창수: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나 이런 관련한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이런 어떤 오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물론 선출된 사람들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타를 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논란이 있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논란이 없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보다 신중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 속에서 진행되고 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논의의 구성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지금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시켜서 결정을 했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반대했던 분들도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서 수긍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방식이고, 그게 진정하게 비용을 더 갈등비용을 줄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창수: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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