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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김성태 의원이 딸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염건웅]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계속 부정했던 상황인데 2011년까지 이제 계약직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전 사장을 찾아와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받았다는 걸 진술했다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부정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KT의 특채, 자신의 딸의 특채 과정에 김성태 의원이 직접 건네줬던 이력서가 있었고 관여를 했다는 점이 새로 드러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했는데도 이게 합격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염건웅]
KT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류전형이 있고요. 인적성검사가 있고 또 실무, 임원 면접순이 있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 딸이 그 당시에 지방에서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직접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로 접수를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성검사는 검사관과 직접 대면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건너뛴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검사도 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낙하산으로 사실 모든 채용 과정을 건너뛰고서 마지막 최종 면접만 보게 됐다는 거죠. 최종 면접만 보고서 합격이 돼서 이제 정직원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채용비리와 관련서 이석채 전 회장까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된 전 임원이 김성태 전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에 이력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짓말인 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스포츠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2012년도에 정규직으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는데 채용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면 지원서를 직접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서도 안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그건 제3자를 통해서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받았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인성적성검사에서 일단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느냐. 더군다나 면접을 보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면접은 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적성 검사까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면접은 직접 대면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 대면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 거고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 상임위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결국 딸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11도에 어떠한 김성태 의원이 계약 지원서를 들고 간 것 자체는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2012년도 거는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김성태 의원이 채용 특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이미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검찰에서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KT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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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김성태 의원이 딸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염건웅]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계속 부정했던 상황인데 2011년까지 이제 계약직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김성태 의원이 서유열 전 사장을 찾아와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받았다는 걸 진술했다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부정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은 KT의 특채, 자신의 딸의 특채 과정에 김성태 의원이 직접 건네줬던 이력서가 있었고 관여를 했다는 점이 새로 드러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했는데도 이게 합격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염건웅]
KT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류전형이 있고요. 인적성검사가 있고 또 실무, 임원 면접순이 있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 딸이 그 당시에 지방에서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직접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로 접수를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성검사는 검사관과 직접 대면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건너뛴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검사도 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낙하산으로 사실 모든 채용 과정을 건너뛰고서 마지막 최종 면접만 보게 됐다는 거죠. 최종 면접만 보고서 합격이 돼서 이제 정직원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채용비리와 관련서 이석채 전 회장까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된 전 임원이 김성태 전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에 이력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짓말인 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스포츠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2012년도에 정규직으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는데 채용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면 지원서를 직접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서도 안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그건 제3자를 통해서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받았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인성적성검사에서 일단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느냐. 더군다나 면접을 보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면접은 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적성 검사까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면접은 직접 대면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 대면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 거고 김성태 의원이 그 당시 상임위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결국 딸을 채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11도에 어떠한 김성태 의원이 계약 지원서를 들고 간 것 자체는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2012년도 거는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김성태 의원이 채용 특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이미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검찰에서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KT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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