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2019.04.19.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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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파문을 빚은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은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사무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에 최고위원직도 박탈되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당규에 따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을 의결해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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