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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당연"
-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아주 치열한 고도의 합의 있었을 것
-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약간씩 양보
-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아무 의미 없어, 절반의 개혁 완성
-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성원 받는다면 추후 기소권 확대 가능
- 대통령 사람으로 야당 탄압? 논리 성립 어려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동의 받는 인물 추천
-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관건
- 좌파 장기 집권 플랜? 한 번 스스로 돌아보시라 충고
- 민주당, 손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된 걸로 알려졌죠.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는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는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제격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저희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소상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아주 치열한 고도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높이 평가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이미 예전에 합의가 됐었던 문제고요. 공수처 문제가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수정 제안을 한 건데, 아마 당내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자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러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는 거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판·검사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만 기소권을 주자.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약간씩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공수처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검사와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는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개혁이 완성이고, 이것은 과거의 법비처, 즉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어 오던 것이었는데요. 검찰, 특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내심의 생각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해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원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일단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고, 기소권 문제. 나중에 기소권을 또 다시 한 번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 박범계> 공수처는 참여정부 이후로 20년간 이야기가 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대에 의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함에도 불과함에도, 통과 가능성이 난망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50% 이상의 기능을, 공수처 원안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수처라면 제도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의 운영 과정에 따라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면, 추후에 기소권의 확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 사항을 내세웠고,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 공약보다는 분명히 후퇴했습니다만,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 박범계>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절반 이상, 부분 기소권 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판·검사,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특히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에서 나머지 부분. 판·검사,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공수처가 올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법원의 심사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의 측근이 공수처장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원래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7명의 추천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2명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국회 몫인데, 그 4명 중에 각각 여야가 2명씩이고요. 전체 7명 중에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 각 정파에 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최대 동의를 받는 그런 인물이 추천되어서 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 논리는 성립되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 급 이상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회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 박범계>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합의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요.
◆ 박범계> 원래 원안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 이동형> 2019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일자를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 박범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각각 열려서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의 관건은 내일, 내일이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 또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9명 중에 대략 20여 분 정도는 이 합의안을 찬성하지 않을까. 다수결의 원리라면 추인되는 게 맞을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260석을 얻기 위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 박범계>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다 우만 맨날 보시고, 전후는 전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합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예상되나, 오죽했으면 지난 20년 동안 정말 거꾸로 매달아도 될 일들이었는데요. 만시지탄이겠지만 오죽했으면 야 3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뤘겠습니까? 한 번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제가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일견 맞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제도와 같이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제1야당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조금 없잖아요?
◆ 박범계> 전체 지금 297석 정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당연히 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국민적 지지와 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이 지향했던 법률에 충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런 측면을 중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합의문 네 번째 사항에 5.18 민주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것은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여야 4당의 합의의 주체들이 올해 치러질 5.18 기념식, 추념식 이전에 정치적 선언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선거제도라고 하는 법적인 맹약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 이동형>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합의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함께하면서 또 다른 개혁 법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거였잖습니까?
◆ 박범계> 네, 그 부분은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빠졌다, 이 말씀이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절차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어떨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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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당연"
-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아주 치열한 고도의 합의 있었을 것
-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약간씩 양보
-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아무 의미 없어, 절반의 개혁 완성
-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성원 받는다면 추후 기소권 확대 가능
- 대통령 사람으로 야당 탄압? 논리 성립 어려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동의 받는 인물 추천
-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관건
- 좌파 장기 집권 플랜? 한 번 스스로 돌아보시라 충고
- 민주당, 손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는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된 걸로 알려졌죠.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는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는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제격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저희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소상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아주 치열한 고도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높이 평가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이미 예전에 합의가 됐었던 문제고요. 공수처 문제가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수정 제안을 한 건데, 아마 당내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자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러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는 거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판·검사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만 기소권을 주자.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약간씩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정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공수처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검사와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는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개혁이 완성이고, 이것은 과거의 법비처, 즉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어 오던 것이었는데요. 검찰, 특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내심의 생각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해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원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일단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고, 기소권 문제. 나중에 기소권을 또 다시 한 번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 박범계> 공수처는 참여정부 이후로 20년간 이야기가 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대에 의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함에도 불과함에도, 통과 가능성이 난망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50% 이상의 기능을, 공수처 원안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수처라면 제도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의 운영 과정에 따라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면, 추후에 기소권의 확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 사항을 내세웠고,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 공약보다는 분명히 후퇴했습니다만,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 박범계>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절반 이상, 부분 기소권 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판·검사,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가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특히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에서 나머지 부분. 판·검사, 경무감 급 이상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공수처가 올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법원의 심사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의 측근이 공수처장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원래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7명의 추천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2명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국회 몫인데, 그 4명 중에 각각 여야가 2명씩이고요. 전체 7명 중에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 각 정파에 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최대 동의를 받는 그런 인물이 추천되어서 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 논리는 성립되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 급 이상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회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 박범계>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합의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요.
◆ 박범계> 원래 원안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 이동형> 2019년 4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일자를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 박범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각각 열려서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의 관건은 내일, 내일이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 또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9명 중에 대략 20여 분 정도는 이 합의안을 찬성하지 않을까. 다수결의 원리라면 추인되는 게 맞을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260석을 얻기 위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 박범계>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다 우만 맨날 보시고, 전후는 전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합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예상되나, 오죽했으면 지난 20년 동안 정말 거꾸로 매달아도 될 일들이었는데요. 만시지탄이겠지만 오죽했으면 야 3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뤘겠습니까? 한 번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제가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도 일견 맞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제도와 같이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제1야당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조금 없잖아요?
◆ 박범계> 전체 지금 297석 정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당연히 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국민적 지지와 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이 지향했던 법률에 충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런 측면을 중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합의문 네 번째 사항에 5.18 민주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것은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여야 4당의 합의의 주체들이 올해 치러질 5.18 기념식, 추념식 이전에 정치적 선언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선거제도라고 하는 법적인 맹약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 이동형>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합의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함께하면서 또 다른 개혁 법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거였잖습니까?
◆ 박범계> 네, 그 부분은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빠졌다, 이 말씀이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절차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어떨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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