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도 어떻게 바뀌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도 어떻게 바뀌나?

2019.04.23.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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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구 의석이 줄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거대 양당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4당은 앞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준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게 현재까지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여야 4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건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지역구 10석에 정당 득표율 30%를 받았다면, 먼저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의 절반인 40석의 비례대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하는 정당이 혜택을 받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거대 양당은 10석 이상씩 줄어듭니다.

사실상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엇갈려 투표하는 이른바 분할투표 유권자를 되찾아오는 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성대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지역구에서 훌륭하게 싸우면서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시 돼야겠죠.]

이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이 아예 설 자리를 잃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천 과정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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