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대신 '동물국회'?...패스트트랙 처리 아수라장

'식물국회' 대신 '동물국회'?...패스트트랙 처리 아수라장

2019.04.25.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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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회의장에서 몸싸움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오늘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식물 아니면 동물이 되고마는 대한민국 국회.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성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오늘 대담 진행하는 동안 국회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종일 히드라라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전에 보고 오신 의원회관 상황부터 가보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김병민]
대략 6시간 정도 본인의 의원실에 갇혀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두려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애당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신환 의원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들을 사보임하게 되면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과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물리적인 투쟁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임시 회기 중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신환 의원이 원치 않는 상황인데 이를 채이배 의원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팩스로 접수하고 문희상 의장이 강행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지금 국회가 말 그대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제 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저지하려다보니까 오늘 국회 이곳저곳에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누구누구 가 있었습니까?

[최진봉]
약 10여 명 정도가 가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상규 의원. 지금 아까 소파 옮기는 데 보셨죠? 이만희, 김정재, 엄용수, 백승주, 정갑윤, 박성중 이런 의원들이 가셨어요. 10여 명 정도가 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이배 의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해서 감금을 한 건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또 옛날 모습을 되찾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겠지만 저렇게 한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서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게 결국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유리창을 뜯고 나오는 상황까지 하겠다고 지금 채이배 의원이 강하게 나오니까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해서 결국 물러나게 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런 모습은 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개특위 자리를 넘겨받았으니 빨리 회의에 참석하려는 채이배 의원. 또 나가지 말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허리 다치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촌극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같이 샌드위치도 나눠먹고 여러 차례 실질적인 채이배 의원이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저 자리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오신환 의원의 자리를 빼고 채이배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총회 결과에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찬성했던 게 11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라고 수차례 김관영 의원이 얘기했다 이거고요.

이렇게 오신환 의원을 빼고 채이배 의원을 집어넣는 것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라고 오신환 의원이 서명을 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3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신환 의원을 빼고 채이배 의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지금 오신환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할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 13명 의원들을 채이배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당에 과반이 넘는 사람, 과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채이배 의원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툼이 있어야 하는 건데 굉장히 앵커께서 촌극이라고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경찰과 소방관까지 의원실에 등장하게 되었죠. 오후 2시에 채이배 의원은 다급한 마음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자청하는데요. 방에 갇힌 채로 창틈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런 인터뷰 처음 해 봅니다마는 일단 화면을 보고 오시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아 놓으셔서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 밀어서도 열 수 없도록 잠가 놓은 상태입니다.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 논의가 민주당과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법안을 논의를 해야 합의안이 도출되어서 다시 회의 개최가 소집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되고 회의 소십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제가 보기에 이쪽을 통해서 이 유리를 분리해서 깨든지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의원회관 관리과에 담당하신 분도 왔었는데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아침 9시부터 2시 반까지니까 5시간 반 이상 감금된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렇게 인터뷰를 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사실 저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런 모습보다는 정말 같이 논의하고 토의 하고 합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물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국회선진화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논의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김병민 교수도 이야기했듯이 바른미래당 안의 당 내 문제예요, 저 문제는.

그런데 바른미래당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찌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은 절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면 내용 자체도 국민들한테 설득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모습으로 또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 사무실이 의원회관 6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 통로에 이렇게 취재진이 쭉 늘어서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저 틈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정말 오래 오래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6시간여 만에 탈출했다고 하는데 창문을 깨고 나간 건 아닌가요?

[김병민]
맞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창문을 깨고라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장으로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저지해 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은 곧바로 운영위원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운영위원장실에는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볼 수 있는 이상민 의원이 있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희 원내부대표가 있었고 여기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 권은희 의원이 모여서 여기에 올릴 공수처법안을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위원으로 채이배 의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권은희 의원까지도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터라 결국은 공수처안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 빠져나와서 운영위원장실까지 7분 만에 주파했다고 하는데 채 의원의 말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사법 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지금부터 또 진지하게 시작을 하고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 개혁을 해서 저와 같이 법안 논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저지를 해야겠다 싶어도 이렇게 동료의원까지 이렇게 방에서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김병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헌정사상 한 번도 야당을 실질적인 합의하지 않는 채로 선거법을 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끝내 막겠다고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오신환 의원 대신 지금 채이배 의원에 대한 사보임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이 사보임을 받아주게 된 것은 국회법에 명기된 내용에 따르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결재하는 내용들을 이끌어가다보니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위법적인 상태로 국회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맞서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터라 결국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채이배 의원실 방에 가서 이렇게 소파로 방문 막아놓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최진봉]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국회법 제166조에 보면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체포, 감금, 협박 또는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고 있고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누가 고소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당이고 저기에서는 회의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의원들이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리력을 이용해서 감금하거나 아니면 협박이나 폭력이나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서 지켜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도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만드신 법이니까.

또 선진화법의 취지도 사실은 저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본인들이 또 입법기관으로서 만든 법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열심히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행동이나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어제부터 관련 법안 처리가 논의될 회의장 곳곳을 봉쇄하는 이른바 작전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만 해도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또 짓밟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의 권력을 찾아 헤매다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권말 터져 나올 정권부패를 덮기 위한 권력형 오열입니다.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바꾸고 고친다면 민주주의는 깨집니다.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됩니다.]
'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앞서 김병민 교수께서 한 차례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국회 위원회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병민]
지금 현재 정개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두 군데가 대치 상황으로 있어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자정이 지나고 나서 회의가 파행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내일 다시 회의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330일 최장의 기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는 만큼 또 국회의 의석수를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까지 가게 될 경우 결과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에서의 공수처법안 처리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후 늦게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계를 냈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권 의원이 의견을 달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과 권은희 의원이 생각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시 두 번째 사보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회의 들어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다시 두 번째 사보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것은 오늘 이걸 처리하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보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은 지금 뭐라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입니까?

[최진봉]
권은희 의원은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본회의 가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해요. 김 교수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일정 부분 저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처리가 법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고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충돌이고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330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기에서 또 논의를 하잖아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또 실제 본회의에 가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각각의 개인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당론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본회의 가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해서 330일 지나 본회의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권은희 의원도 인터뷰를 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개정안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그 당론과 다르게 표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마치 자유한국당은 이게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인데 이게 마치 지금 올라온 법안이 그대로 100% 통과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하시는데 지금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논의이고 330일 동안 충분히 지금 올라온 법안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법안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바른미래당 지도부 간에는 모두 팩스로 제출됐고요. 이건 의원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 두 건을 병상에서 결재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 (의사국장님 결재 받으실 때는 별다른 충돌상황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여기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들어가실 때 의원님들과 의사국장님 조우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의원님들도 의사국장님을 저지한다거나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의장님의 면담을 신청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앵커]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오늘 하루종일 연출됐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우려한 의사의 만류로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보고 오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전 대표 : 모든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역사의 굉장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 될 것이다. 오신환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사개특위에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의 미래도 궁금하고 향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전부 여당의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김병민]
바른미래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은 더 이상 한배를 타고 가기 어렵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일부 사람들은 현 정부에게 범여권 연대를 결성해서 내년도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과 함께 범야권 연대를 결성해서 정부에 반대되는 성토로써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선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에 있지만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계 핵심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두 얼굴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손학규계와 김관영 원내대표계로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 간에 치열한 마찰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권을 누가 거머쥐게 될 것인지, 여기서 결국은 당은 쪼개지게 될 것이고 이 쪼개지는 당의 구성도는 범여권과 범야권 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직 사퇴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하겠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지금 집행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생각을 같이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삼화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대변인을 사퇴했어요.

대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도부의 입장이나 당대표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본인의 생각과 당대표의 생각이 다르니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안철수계 일부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분당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분당이 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갈 거냐, 아니면 있으면서 계속 논란과 분란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당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경쟁 또는 투쟁. 이런 부분은 계속될 것 같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민주당이 마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직권을 계속하고 좌파 독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해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거대정당들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물론 결과야 두고봐야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국회 상황을 보고 오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에,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표를, 우리 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이고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서 결국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그런 지리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고로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41% 대통령이 100%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칸,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 법원, 경찰.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은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위원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보임을 허가하고 그리고 타당 교섭대표 단체들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두 번의 사보임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선임된, 불법으로 보임된 그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적법한 위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인 겁니다.

또한 정개특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은 그동안 국회의 역사상 한 번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오늘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당이 온몸으로 법안 접수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잠시 생중계로 연결해서 듣고 왔습니다.

야합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 정권은 언론과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만 만들어내는 선거제이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국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두 분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최진봉]
오늘 국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동물국회가 됐다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그전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다 만드셨고 같이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거에 완전히 법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다른 당에서는 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왜 법을 제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얘기 안 해가지고 논의가 안 되고 있었으니 이번에는 들어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당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앵커]
김 교수님도 한마디해주시죠.

[김병민]
오늘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는 법과 상식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됐던 문제를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법에 관한 문제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법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묻고 이 문제를 해결 수 하는 있습니다. 건 국회의장밖에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참으로 씁쓸한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지금까지 김병민 교수,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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