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지자체 연구원 협약 선거법 위반"...선관위 "위법 아니다"

정점식 "與·지자체 연구원 협약 선거법 위반"...선관위 "위법 아니다"

2019.06.0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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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인 서울·경기연구원의 업무 협약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약은 시·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개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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