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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이른바 '양치대첩', '피구대첩'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 15일 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MBC 앵커로 재직하던 과거를 돌아봤다.
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MBC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 도중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로 복귀해 2017년까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았다.
배 위원장은 "제게 양치 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라고 적었다.
'양치대첩'은 과거 MBC 한 기자가 배 위원장이 앵커로 일할 당시 수돗물을 틀고 양치를 하자 '물을 아끼라'고 충고했다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피구대첩'은 2012년 MBC 파업 직후 피구 경기를 하다가 배 위원장을 공으로 맞힌 동료가 얼마 뒤 전보를 당했다며 윗선에서 인사 불이익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일이다.
배 위원장은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떼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친다"라며 "퇴근길 차량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라며 "누구든, 뭘했든 이 땅에서 국가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아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사건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인의 진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6~2017년에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은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MBC에서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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