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이 국제법 위반" 정면 반박...한일 정보협정 재검토

靑 "일본이 국제법 위반" 정면 반박...한일 정보협정 재검토

2019.07.19.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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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자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외무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부터 밝혔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 역시 일본이 마음으로 설정한 것이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관해 일본이 계속 징용 판결, 수출 관리 문제 등으로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면서 추가적 보복 조치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냈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보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질과 양,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 보복 조치와 연계하지 않는다며 협정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내부 결론을 간파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뒤에는 일본 정부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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