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2019.08.29.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기자]
생중계로도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파기환송됐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받은 승마 지원 관련 말 세 필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주요 쟁점 먼저 정리해 볼까요? 말 세 필 자체가 뇌물이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말 소유권, 말 세 필 자체가 뇌물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말 세 필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실질적인 처분권, 사용 처분권만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 넘어갔다면 뇌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기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주기로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 대법원은 이게 최순실 씨가 삼성 측에 말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의사도 말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그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그러면서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게 보험료를 뺀 34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된 16억 원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기자]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부분인데요. 16억 원 뇌물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 부정청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가 인정될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시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의사 표시만으로도 청탁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기자]
어떤 청탁이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했는데 여기서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가였는지도 정리를 해 줬죠?

[기자]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부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직무행위 그리고 제공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특정됐고 때문에 부정청탁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면서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순실 씨 항소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재판이 파기환송돼서 다시 2심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경련을 동원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것을 강요죄로 본 것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법리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급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18조 3항을 어겼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은 다른 죄랑 분리해서 선고가 돼야 되는데 하급심,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쳐서 경합범 관계로 선고가 됐잖아요. 즉 분리 선고가 되지 않아서 2심 재판에서 이 유죄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기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전부 다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를 삼아서 상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일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말 세 필 관련 보험료는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고 또 200억 원대 뇌물 약속 부분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검사가 상고한, 무죄가 아니라면서 상고한 부분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 전망이 어떻게 되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에 무죄로 봤던 뇌물 액수 50억 원 정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세 필 그 자체랑 16억 원, 이 모든 것이 다 뇌물로 인정된다라고 본 건데요. 합치면 50억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액수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액의 경우에는 50억 원을 넘어가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급심에서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자]
항소심에서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강희경 기자와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세 사람 재판이 모두 파기되면서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엇갈린 쟁점들을 정리한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