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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거짓말 아닙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잠깐...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님, 지금 검사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띄워봐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시.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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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거짓말 아닙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잠깐...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님, 지금 검사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띄워봐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시.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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