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화장품 반입 등 구치소 특혜
검찰, 비위 사실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찰, 사건 발생 3년 뒤 교정 당국에 징계만 요구
검찰, 비위 사실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찰, 사건 발생 3년 뒤 교정 당국에 징계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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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면회·접견 많이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나마 해임됐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검찰의 조치입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 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련 사건 수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 : 중앙징계위 일정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부러 (징계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재벌 총수 일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도 모자랄 사안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면회·접견 많이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나마 해임됐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검찰의 조치입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 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련 사건 수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 : 중앙징계위 일정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부러 (징계를) 늦출 수가 없거든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재벌 총수 일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검찰과 교정당국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도 모자랄 사안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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