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나경원 딸, 3년간 무자격 당연직 이사 권한 행사"

신동근 "나경원 딸, 3년간 무자격 당연직 이사 권한 행사"

2019.10.21.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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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인 김 모 씨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에서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자격 없이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SOK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사무총장과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5명인데 나 원내대표의 딸인 김 씨는 이런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OK는 김 씨가 선수 자격을 갖춰 선임됐다고 해명했지만, 선수 출신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만 선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SOK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도 명예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고, 지난해에는 나 원내대표와 김 씨가 대의원 자격으로 함께 임시 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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