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20대 마지막 국감...'조국' 빼면 뭐가 남나?

[더뉴스-더정치] 20대 마지막 국감...'조국' 빼면 뭐가 남나?

2019.10.2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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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욕설을 하기도 했고 파행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잘라내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국정감사 전반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여당에서 발의를 오늘 했나요?

[기동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개인 입법발의 형태로 돼었는데 거의 당론들을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총을 거치면 당론으로 공동발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의의 첫 출발을 위해서 그래도 국민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 자녀들에 한정해서 시작해 보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낸 것이고요. 2008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명문화시켰고요.

국회의장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 중 상근위원 네 분 정도하고 각 대표하는 사람들,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들. 이렇게 해서 열세 분 정도가 강제동행명령권이라든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 강제력과 조사력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8년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면 18대 국회의원부터,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동민]
그럴 수 있죠.

[앵커]
한국당은 이 방침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성일종]
이게 여권이 수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에 나경원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 대통령 문준용 씨 특혜 취업 같은 경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자제들까지 포함하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저희는 이걸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 다 하자는 입장에 있고 또 저희 당에서는 신보라 의원이 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입학에 대한 이런 부정 입학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교수들끼리 또 품앗이 역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교수들까지도 다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층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회의 균등과 또 특권과 반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데에는 폭넓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에 더해서 교수들까지도 하자?

[성일종]
교수들 하자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앵커]
그럴 경우 2008년도가 입학사정관제 도입된 시기기 때문에 그때로까지 전직 고위공직자, 전직 의원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성일종]
그건 여야가 협의를 해서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여야의 협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동민]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고요. 아까 2008년도에 입학사정관제 도입된 이후 이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들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고요. 2008년도 이후에 대학에 진학시킨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님이 가진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저렇게 주시면 20대 국회 내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앵커]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다?

[기동민]
확대하고 그리고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는데 물타기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조국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2주 전에 성일종 의원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조국 장관 문제가 해소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들이 많이 붙고 대상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명분과 동의가 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가 영원불멸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6개월 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회는 제도와 틀거리를 만들어놓고 현역 의원들은 빠지고 그런 제도화된 틀을 만들어놓고 규범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특검, 국정조사 또 대상의 범죄 확대.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면 저는 말씀은 고색창연하지만 실제 지점이 모아져 있고 국민들이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말씀은 고색창연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은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기동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주시지 않았죠.

[성일종]
원래 특검 부분으로 특히 문준용 씨 그리고 전 조국 장관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대표를 여당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특검으로 해도 됩니다. 또 먼저 나온 거니까 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으면 20대 국회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회가,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하면 참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국회가 지금 남아 있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놔주면 21대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동민]
그리고 저는 아까 여권이 수세국면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서 고위공직자 혹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얘기했고 우리 당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뭔가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묘책, 혹은 하책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원래 요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정감사가 특검 조건에 붙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동민]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국회가 제도와 틀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공정성과 형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있는 틀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우리 기동민 의원이 합리적이고 당내에서 비교적 옳은 소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국회의원들만 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공직으로부터 살아오면서 상류층에 있었던 지금 현재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는 모든 국민들의 표본입니다.

청와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할 때 국민들이 집권층이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신뢰를 주실 수 있지 지금 국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또 장관이나 차관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의 입장, 민주당은 박찬해 의원 발의로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법안을 내지만 고위공직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애초에 처음부터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당 법안에 혹시 현직 의원이 아닌 당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성일종]
여야가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야 협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깔끔하고 괜찮으신 분입니다. 이런 부정행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문준용 씨, 조국 수석. 또 조국 수석이 나갔잖아요. 국민들한테 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해서 특검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동민]
처음에는 좋았는데 같이 물고 들어가니까...

[성일종]
대통령만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기동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판명이 난 사안인데 그걸 애써 야당 대표와 결부지어서 특검을 하자, 이건 좀 과도한 걸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성일종]
조국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여당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저희가 좋다.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대표 다 특검 받을 테니 민주당에 지금 문제 있는 조국, 대통령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특검 얘기는 전수조사 특별법 얘기가 나오기 전에 초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해서 조국 사태가 해소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이 자리에서는.

[성일종]
이력이 그러니까.

[앵커]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 혼란스러워하실까 봐 지금 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이 특검법이 섞여 있는 국면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만...

[앵커]
혹시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때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파행 장면을 잠시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파행 장면 확인하고 오시죠.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함과 동시에 조금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주치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기셔야 된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것인지, 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돼야 하는것입니까. 국정감사와 국회의원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복지부장관이 챙기라고 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앵커]
부연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기억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길 수 있다, 챙겨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성일종]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기록관 예산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8월 29일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직 대통령의 기록과 관련되는 기록관 짓는 예산 30억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10일날 조선일보에 현직 대통령이 계시면서 기록관을 짓느냐 하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일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불같이 기록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29일날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그리고 9월 10일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11일날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부터 넘어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라.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에 얘기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방망이 두드려서 다 이걸 통과시켜놓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무회의 할 때 박능후 장관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마 김승희 의원 얘기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의결해 놓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 지적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지. 기동민 의원도 영상 속에 등장하더군요.

[기동민]
저는 조금 부끄럽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역시 말씀 저렇게 주시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표적인 무정쟁 상임위입니다. 정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국민의 삶과 건강,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제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도와 언론의 주목도는 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활동 등 포함해서 가장 생산적인 위원회고요. 법안 통과률도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높고요.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일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을 정도의 생산성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번 국회 증인, 참고인 선정 과정에서도 여야 간사들끼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조국 관련, 나경원 대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다 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위원회입니다.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었지만 금방 국무회의에서 얘기해 놓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 정말 악의적이거든요. 김승희 의원님 역시 전임 식약처장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분이에요.

500조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주셨던 30조, 별첨자료로도 들어가 있었던 사안인데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전체 통과의례로 국무회의에서 법적인 원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친 것인데 방망이를 쳐놓고 왜 화를 내느냐 그래서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 모 위원장께서 병신 같은 혹은 또 이 모 위원장께서 지랄하고 어쩐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분들의 소양의 문제이고 자기 혼자 얘기한 혼잣말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는 정색을 하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비유로 잘못된 악선동을 한 것이거든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야당 간사가 대신 사과하면서 그다음 국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건 역성 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일종]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현장 상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다 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 치매가 걸렸다, 이런 명확한 표현은 없어요. 기억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발단, 좀 찾아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500조 넘는 예산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 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방망이를 두드려놓고 통과를 시켜놓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면 두드린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누가 잘잘못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모시는 방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승희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게 제가 상반기 우리 기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치매국가책임제가 잘못돼 있고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지금 요양원 같은 데, 보건소에서 가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해요. 문진하는 것하고 잠시 부모님들을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 외출할 때 모셔다놓는 이 기능인데 이걸 요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 기능만 하면 되니 새로 사무실 내지 말고 요양원 같은 데다가 비용을 줘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안을 다 냈는데 수천억이 들어가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걸 따지다가 김승희 의원이 여기까지 나간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력 얘기를 하면서 치매라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요. 기억력 얘기 들어가 있고요.

[성일종]
치매하고 기억력 감퇴하고 이 관계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기동민]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기 싫은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자당 의원에 대해서 전후맥락을 설명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더 품격 있으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유하고 조롱하고 막말하고 국가원수 폄훼하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역성들지 마세요. 그냥 지적하면, 여당 의원이 지적하면 그냥 받아들여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길로 가야지 거기에 맞제소하고 뭘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옹호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 주시면 그런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옹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속기록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물론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고요. 그런 뉘앙스, 의도성에 대해서는 들으신 분들이 판단할 테니까 여기서...

[성일종]
본인 말씀은 치매국가책임제나 이런 쪽을 하다가 이게 앞뒤가 잘려서 나가는 것 같다, 본인이 분명히 대통령 공격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동민]
저는 그래서 더 참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행태가. 정확하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당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으로 정면돌파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피해 갈 사안들이 아닙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입장 확실히 들었으니까요. 또 본인인 김승희 의원이 자리에 없어서 아까 상황은 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장면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파행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피우진 / 전 국가보훈처장 : 선서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저는 그것이 피우진 전 처장, 증인에 대해서 정확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언 거부죄뿐만 아니라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고발해야 한다.]

[앵커]
성 의원님도 저 상황 있을 때 계셨고요. 지금 피 전 보훈처장이 한국당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인가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일로 고발이 돼 있죠?

[성일종]
피 전 처장은 보훈처장을 하실 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우리 보훈처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까지 독립유공자에서부터 6.25 그리고 월남 파병, 지금 현재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의 정체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번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계신데 피 처장을 국회에 와서 만나고 이틀 만에 독립유공자들한테 주어지는 훈장을 올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여러 전력이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공을 기려서 주는 독립유공자상인데 예를 들면 1945년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연맹에 가입했던 것들이 가평경찰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47년도에 방북을 했어요. 그랬다가 48년도에 다시 남파가 돼서 지하공작을 하고 또 6.25 당시 북한군 중앙정책국과 재접선을 하면서 이런 활동했던 것들이 또 치안본부에 있고요. 그리고 49년도 12월보안법 위반으로 인해서 6.25 당시에 세포 조직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가평경찰서에 있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독립후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다 반려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손혜원 의원이 가서 처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장이 직접 손혜원 의원 방으로 온 겁니다, 그 국장을 데리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증인선서를 안 하신 거죠.

[앵커]
한 차례 안 나오신다고 했다가 나온 거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온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위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오해나 과장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기동민]
저는 논질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우진 처장이 왜 증인선서를 거부한 거냐, 그게 적절한 거냐 여기에 대한 적시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발인들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에서 두 가지 이유로 고발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방 말씀주셨던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표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영향력을 피우진 전 처장이 행사를 했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산하기관장 사퇴 압력, 종용을 했느냐.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한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진 법적 권한을 피우진 처장이 활용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인심문의 요지도 두 가지로 압축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우진 전 처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신문한다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였을 텐데 신문 핵심 요지는 금방 두 가지였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있고 한 가지는 특혜가 있었느냐 마느냐에 대한 한 가지는 특혜가 없었다,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걸 굴복해서 서울고법에 다시 항고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자초한 일인 거죠. 왜 자당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을 불러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는 거겠지만 김용판 경찰청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증인으로서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증인으로부터 뭔가 사실관계를 불러내는 청문권은 국회가 가진 겁니다. 국회의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해야죠.

[성일종]
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 중이어서 불리한 건 하지 마라. 그러나 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보고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건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해라. 그러면 수사와 관련해서 불리한 건 증언을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조선노동당의 세포활동이라든가 또 남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남로당에 가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해라. 이거도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그건 이후에 재판까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성일종]
재판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하면서...

[기동민]
피고발인 문제가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선서라 함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해야 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앵커]
죄송합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 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피감기관 또는 증인으로 나온 증언 거부 권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저희가 2013년 사례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피우진 전 처장이 증인선서를 안 하고 또 증언도 거부했을 때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입장이었어요. 2013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판 / 전 서울경찰청장 :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당시 민주당 의원 : 이것(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증인 선서하지 않고 답변 않겠다는 것은 위증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진태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려고 해도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증인의 이런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인권 탄압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인권도 보장해 가면서 합시다.]

[앵커]
공교롭게도 2019년 상황 그리고 2013년 상황에 김진태 의원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왜 여야 입장이 상황이 바뀌면 늘 바뀔까요?

[성일종]
이번 케이스는 조금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상황이 다르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김용판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 피우진 처장이 오셨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수사와 관련돼서 불리한 거 있으면 증언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돼서 처장으로서 일하면서 물어야 될 것들이 국회가 있으니까, 국민이 묻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조차도 거부한 게 피우진 처장입니다.

[앵커]
전직 기관장에 대한 감사권한이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나요?

[기동민]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속에서 포함이 되어져서 필요하다고 채택되어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정치적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국회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들이 강해요.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증인을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국회가 스스로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똑같은 각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 품위와 품격,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피우진 처장이 잘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회에 왔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좀 민망합니다만 많이 지탄을 받지만 국민이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 안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선서의 형식이든 아니든지 간에 만약에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국민적 후가와 비판 저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여야가 이렇게 논쟁적인 증인 그리고 뭔가 국민적 공감대가 압축되어서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분란을 자초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민주당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2013년도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언 선서 거부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피우진 전 처장의 똑같은 행위는 왜...

[기동민]
한 면은 그분의 가진 법적 권한에 대한 옹호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가 두꺼워져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는 종국에 와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타당성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 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여당이 방어하죠. 그리고 또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야당의 시간입니다. 또 야당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묻고 싶은 것을 대리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팩트는 피우진 처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하지 말라고 요청을 정확하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것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조차도 대답을 안 한 것은 상당히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 질문만 두 분께 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의원들은 기관장이나 증인들 세워놓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하려고 하면 자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30초씩만 말씀해 주세요.

[성일종]
국회는 대정부질문하고 예결위는 위원이 묻는 시간을 따로 주고 국무위원이 대답하는 시간을 따로 줍니다. 충분하게 묻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는 한정돼 있는 5분이나 7분 동안 묻고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도권은 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대답하는 국무위원들도 장황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이 시간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대정부질문이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하듯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주셨지만 전혀 대안이 아닌 거죠.

[앵커]
왜 그렇습니까?

[기동민]
발언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공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의원이 한 상임위당 20명에서 30명이 되는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분의 미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7분 안에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뱉을 수 있는 모든 정제된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선서해야 돼요.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전차복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더 나은 사안이 있는 건지는 부단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고지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 청문권을 가진 것처럼 답변하는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되는 일반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적어도 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지 이유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변까지 다 제한된 시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리기 때문에 7분의 미학이라고 하셨지만 그 7분 동안 고압적인 국회의원 모습만 보는 것은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대안 마련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회의를 조금 더 하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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