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사태, 유 이사장의 선동 큰 역할 …사죄해야"

하태경 "조국 사태, 유 이사장의 선동 큰 역할 …사죄해야"

2019.10.24.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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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조국 일가'의 죄가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라며 "법원이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시도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역시 궤변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증과정에서 부도덕한 위선, 범죄 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라며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 종용하며 조국 사태에 등판한 유 이사장은 증거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라며 "또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유 이사장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매우 단순한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커진 데는 유 이사장의 무책임한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유 이사장은 국민 분열 선동하는 궤변을 멈추고 자신의 혹세무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는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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