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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가혹 행위로 불만을 품은 북한 어선 선원 3명이 배에 탄 나머지 16명을 살해했다!
그중 2명은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도주했다!
정부는 어제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했는데,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비판 첫 번째, 왜 비밀로 했느냐입니다.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유엔사 소속 간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혀 보도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숨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국회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장관님, 그거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2명은 귀순하려는 생각이 있고 넘어오는데 16명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싸움이 붙여서 그 과정에서 죽인 것이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걸 막는 사람과 충돌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전혀 다르고요.]
그런데 원래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북한 내 남아 있을 가족들의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기억나시죠?
총선을 닷새 앞둔 상황이어서 기획 탈북 의혹도 제기됐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지난 9월 인권위가 비공개 원칙 엄수와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고체계나 부처 사이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자를 보낸 장교가 유엔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에 직보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조차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측으로의 송환 결정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그러면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북송한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저도 언론에….]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아침에 정보본부장 보고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을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16명이나 죽인 살인자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다만 어느 단계에서 중대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선원들은 시신을 해상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돼 버린 건데요.
일부에서는 적어도 법원의 유죄 판단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조차도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요.
북한주민이탈법에 보호대상자로 삼지 않는다는 게 북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의 추방까지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추방 결정은 정보기관 자체 조사로 충분한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수많은 탈북자에게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그중 2명은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도주했다!
정부는 어제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했는데,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비판 첫 번째, 왜 비밀로 했느냐입니다.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유엔사 소속 간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혀 보도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숨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국회에서도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장관님, 그거 거짓말이죠? (아닙니다.) 2명은 귀순하려는 생각이 있고 넘어오는데 16명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싸움이 붙여서 그 과정에서 죽인 것이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걸 막는 사람과 충돌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전혀 다르고요.]
그런데 원래 북한 이탈주민 국내 입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북한 내 남아 있을 가족들의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기억나시죠?
총선을 닷새 앞둔 상황이어서 기획 탈북 의혹도 제기됐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지난 9월 인권위가 비공개 원칙 엄수와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고체계나 부처 사이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자를 보낸 장교가 유엔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에 직보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조차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측으로의 송환 결정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그러면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북송한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저도 언론에….]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아침에 정보본부장 보고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을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16명이나 죽인 살인자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다만 어느 단계에서 중대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선원들은 시신을 해상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돼 버린 건데요.
일부에서는 적어도 법원의 유죄 판단을 거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조차도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요.
북한주민이탈법에 보호대상자로 삼지 않는다는 게 북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의 추방까지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추방 결정은 정보기관 자체 조사로 충분한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수많은 탈북자에게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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