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단식투쟁에 임신부 당직자까지 동원 논란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에 임신부 당직자까지 동원 논란

2019.11.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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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황제 의전'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돕는 "단식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천막 근무자 중에는 임신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지시사항'으로 전달된 단식 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는 주야간 12시간씩 1조에 당직자 4명이 황 대표를 보좌하도록 일정을 짰다.

특히, 황 대표 기상 시간은 새벽 3시 30분 근무를 철저히 하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치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가 주간 당직자인지 야간 당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간 근무더라도 기온이 떨어진 11월 중순에 천막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는 임신부에게 힘든 업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22일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를 저지하겠다면서 단식 이틀째를 이어가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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