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중단"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중단"

2019.11.22.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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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단, 언제든 종료 가능"
日 태도 보면서 협상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보유 포석
靑 "日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협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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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종료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막판에 반전이 있었군요?

[기자]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오늘 저녁 발표한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 정부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결정할 경우,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3개 품목은 반도체 생산 관련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한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모두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연말인 다음 달 31일까지가 시한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일본 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종 종료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 즉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오늘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원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지만, 한일 관계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까지 이뤄진 한일 간 협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와 별개로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한다는 '투 트랙 접근'에 기초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반박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국 공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이번 사안을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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