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2019.12.03.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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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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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쳤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 이후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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