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4+1' 선거법 처리 임박...보수당 선택은?

[더뉴스-더정치] '4+1' 선거법 처리 임박...보수당 선택은?

2019.12.23.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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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등에 대한 여권의 입장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아닌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직함을 붙였는데요. 그동안 변혁 신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마는 일단 새로운보수당의 당직은 안 맡고 계신. 지금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그러면?

[권은희]
신당창당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중앙당 발기인대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창당준비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신당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창당준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신당 창당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관망하는 그런 단계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후속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역시 나오지 않으셨는데. 혹시 안철수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때 거취나 이런 영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권 의원님도?

[권은희]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먼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로 분류되시는 호남의 중진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모아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으로 복귀를 하되 당의 대표나 비대위원장 등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계개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일단 오늘 4+1 협의체가 빠르게 지금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오늘이라도 열릴 수 있다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1 협의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긴 한데. 오늘 나온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먼저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합의처리를 한다는 그 합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반드시 국회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1의 형태로 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다만 공수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찬성하는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공수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충실히 담는 과정이 이 선거제와 연계가 됨으로써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에서 나온 합의안이라는 것이 그 견제방안이 없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패키지로 협상을 해 가다 보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비해서 공수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이 덜 조명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권은희]
맞습니다.

[앵커]
지금 4+1 내부에서 막바지 조율 단계고 거의 자구 정도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아까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당초 권은희 의원도 내신 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일명 권은희 안이라고 불리우는 공수처안에는 백혜련 안에 비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라는 견제장치를 담고 있고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게 될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견제방안조차도 모두 다 배제한 이런 공수처 합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작용이 이제 현실로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기소심의위원회 부분은 지금 전해지기로는 기존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고 가도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은희]
재정신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권자만이 불복해서 재정신청을 하고 그 재정신청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요. 공수처가 하게 되는 수사는 사실상 고소에 의한 수사라기보다는 인지수사, 범죄 혐의를 인지해서 진행하는 수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인지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견제 방안이 없고 공수처의 수사가 대부분 인지수사인 점을 고려한다라면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견제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정신청을 그런 개인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권은희]
공수처 안에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담을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불기소를 해놓고 공수처가 다시 이 재정신청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견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최종안이 도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마지막까지 남은 몇 가지 핵심쟁점이 있었는데요.

[권은희]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포괄적인 지휘관계에서 이제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괄지위가 아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요구만 검찰은 할 수 있고 경찰은 법적인 의무가 있을 때만 이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검경이 반드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수사,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빠트리지 않고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들이 논의되다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이라는 게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의원님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찰시스템이나 경찰개혁이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검찰이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최종안에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 의원을 하시기 전에 검찰 복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론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을 떠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차원에서 보면요.

[권은희]
현재 채이배 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 패트 협상 단계에서 제가 들어가서 패트 원안 자체를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사구조개혁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 수사 진행,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니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경찰 수사조직을 갖춰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실은 지도부가 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시켜서 수사경찰을 보다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준비들을 그동안 해 온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만 지켜보면서 미흡하게 준비를 해 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준비미흡이나 안일한 인식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요. 그런 현상을 반영해서 합의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지금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한국은 원포인트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장과 민주당의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새로운보수당에 직접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오늘도 조금 있으면 다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권은희]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방침은 국회에서의 역할은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독소조항들을 빼고 보완할 것이냐, 이러한 국회에서의 역할은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를 보다 우위에 놓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의 무력화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정당들이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혁. 이 세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특히 어떤 진보나 보수의 진영에 서 계시지 않는 중도에 계신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불리시는 국민들의 시각에는 입법, 사법권이 이제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견제의 심리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중도층이 견제 심리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보수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유리한 그런 결과로 나올 게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회의 역할은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의 보수정당들의 지형에서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를 지향하는 보수의 설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쪽의 정계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보수당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보수의 통합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여러 갈래로 더 흩어지는 결과를 낳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은희]
보수진영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1:1 구도를 형성을 해야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 보수진영에서는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자매정당. 독일에서는 자매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매정당들의 형태를 통해서 보수의 영역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보다 많은 쪽으로 뜻이 모이는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언론과 국회 내의 관심이 아주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지금 현재의 집권당인 기민당이 독일의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두 번째의 인구를 가진 바이에른주에는 전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정당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기사당이라는 곳과 서로 연대해서 자매정당으로 둘이 활동을 하고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수진영에서도 이러한 자매정당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아마 선거전략에 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은희]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매우 높다고 보시는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권은희]
예컨대 지금 신당 준비를 하는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지금 수도권을 지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젊은 보수 그리고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확장하고 싶었으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보수통합에 의해서만 이 부분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는 자매정당으로서의 선택지도 하나 더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조금 왜곡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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