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에도 대결 국회...여야, 총선 체제 돌입

신년에도 대결 국회...여야, 총선 체제 돌입

2020.01.05.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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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년 첫 임시국회가 내일 소집될 전망입니다.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연말까지 계속되었던 여야의 대치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총력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해 첫 임시국회와 총선 준비에 돌입한 각 당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연말연시를 맞아서 잠시 주춤했던 여야의 대치가 내일부터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근택]
그렇죠. 예정된 수순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치가 격화되는 게 아니냐가 있었고. 어찌 보면 지금 쟁점이 큰 것부터 상정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았던 게 선거법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고. 아마 지금 검경수사권법은 2개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인데 사실 검찰청법은 조직에 대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경찰의 수사 개시라든지 검찰의 수사 지휘, 수사 종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다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달 안으로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기찬]
오늘 2시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일부 고쳐져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총리 후보자 인청이 있단 말이죠. 7, 8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인영 대표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내일 사실 이걸 회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30일날 회기도 결정 안 했거든요.

물론 회기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안 하고.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를 짧게 가겠죠. 내일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되면 회기를 길게 가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때그때 국회의원을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한국당이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먼저 고려하지 말고 회기 회기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회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정세균 후보자가 사실은 임명 과정이 1월 16일날 이낙연 후보자의 사퇴 시한이잖아요, 출마하실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세적인 요인을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에 민생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민생은 마음속에 없다라고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현근택]
지금 필리버스터법, 아까 검경수사권도 있지만 유치원 3법까지 하면 법이 5개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시국회에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 임시국회를 6번 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이틀, 3일씩 하면 10일에서 보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의 격전을 치렀지만 어차피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게 통과는 될 거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힘 뺄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과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법 중에 요구하던 게 있었거든요.

이런 데 약간 수정안을 제시해서 일단 대타협을 해서 한 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밤새 필리버스터 하고 이게 서로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 내부의 평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기찬]
전략에 상황적 한계가 있었죠. 사실 전략이라는 게 결과만을 놓고 전략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숫자적인 열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 본의적인 역할에 비춰볼 때 이걸 찬성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꼭 전략 부재를 탓할 수만은 없고. 다만 여당의 역할도 문제가 있다. 또 그다음에 군소 야당의 역할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혔다 하더라도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찬성을 하거나 회기 일정을 정하는 건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민생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민생법안부터 상정하시면 돼요. 필리버스터 걸려 있다고 해서 상정 못 하겠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시는 거고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행사하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에 대해서 행사하게 되면 그 비난은 한국당이 지는 것이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행사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민생법안부터 상정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또다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부터 상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민생법안이 우선이다라는 본인의 말씀하고 행동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도돌이표 같은데 지금 검경수사권 반대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필리버스터할 이유가 없죠. 민생법안도 사실은 비쟁점 법안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유치원 3법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습니다. 아마 이건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명시적으로 아마 이 3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통과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청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분명히 있고 또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법안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있지만 단 하나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시간제한 받지 않는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기용으로 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하지 않고 해당 법안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토론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연 작전의 일환이 아닌 그야말로 정말로 이 법안의 문제점이 뭔지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라서 2시에 있을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총리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치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 측에서 인사청문회 동의안은 쉽게 안 해 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에서 임명동의안이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지금 4+1의 그동안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처리한 걸 보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당에서 문제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삼권분립, 국회의장이 맞느냐라든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검증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라는 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핵심적이었던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검경수사법이나 유치원 3법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소극적으로 약간 참가하지 않거나 이 정도지 결사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해 주셨는데.

[윤기찬]
동의를 글쎄요, 각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정세균 후보자의 청문회를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8일까지 20일 이내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은 아마 이낙연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 1월 16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님서.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당한 토론은 괜찮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 30여 명을 기소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소환에는 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죠.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장에서 가담 정도, 가담 형태 이런 것들은 CCTV나 언론 TV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휘체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마 추측성 기소가 일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그다음에 대변인 이렇게 지휘부는 전부 다 기소를 했거든요, 약식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자체가 적당한 통지 없이, 적법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회의기 때문에 이런 방해 형태의 구속요건에는 사실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그 앞에서는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 행태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무죄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양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중기소를 했어요. 2개의 기소장을 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왜냐하면 현행법에 분리선거 규정이 없어요, 이 조항만큼은. 입법분리인데. 분리선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분리기소했어요.

한 사람 의원에 대해서 국회 회의 방해죄 하나 기소하고 또 다른 일반 형법 위반죄 하나 기소하고 2개 기소했거든요. 이 부분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 여야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반발하는 지점이 다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표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른바 뒷북 기소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현근택]
저도 수사 과정에 검찰 엡회도 해 봤고 검찰 입회도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저희 쪽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은 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늦게 하느냐였거든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든지 재소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처음에 이걸 남부지검에서 바로 수사를 안 하고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4개월이 지났어요. 남부지검에서 4개월 했거든요.

물론 촬영한 영상이 많고 소환할 사람이 많다 했지만 8개월이나 수사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기소시점이 하필이면 공수처법 통과된 다음에 바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기소를 안 하고 쥐고 있던 것이 공수처법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았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의원 네 분 기소했고 한 분은 약식기소했는데 대부분 보면 박범계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검찰개혁에 적극적이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상해 부분. 그러니까 김승희 의원이 다치기는 했는데 김병욱 의원은 사실은 현장에 그분하고 접촉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누군가에게 사전에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책임을 지운 것 같은데 상해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28분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혐의 없음, 쉽게 말하면 무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투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헌법소원을 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변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검찰의 기소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기찬]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당내 공천과정을 거쳐서 본선까지 이어지는 총선 과정을 살펴보면 경선 과정에서도 일단 당내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천에 큰 걸림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합자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거든요.

당선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당내 규칙에 따르면 무효형에 해당하는 죄가 1심 선고된 이후에는 그것을 배척하게끔 돼 있지만 현재 1심까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앵커]
그래프로 보이는 수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기찬]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제한이 돼요. 그리고 일반 형사범죄로 저거 이외에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또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다만 국회 방해죄는 한 번도 판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요건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서 저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아마 법리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에 불구하고 법리 검토를 마치지 않고 법원이 기소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근택]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아마 분리기소한 건 입법의 분리에 따라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은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이건 분리기소하게끔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기소했는데 이게 벌금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국회법 위반으로 500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그런데 사실은 형량을 정할 때 500 정하고 나머지 전체 형량을 정한 다음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핵심 쟁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두 군데서 충돌이 있었죠.

의안과에서 한번 세게 붙었고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붙었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건 의안과는 회의장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했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5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금고 이상이 나야 되는데 지금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는 그냥 드러눕기만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회의 방해로 볼 거냐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까지 하면 스물네 분인가요, 기소됐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법 방해로 지금 의안과 말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단순히 드러눕는 것 가지고 회의 방해,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충돌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5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유예를 받은 분들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혐의 불기소로 바꾸는 헌법소원제기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근택]
저희 당 의원들이 되게 기소유예를 많이 받았어요. 스물여덟 분인가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기소는 안 하는 겁니다. 기소는 안 하는데 봐주는 거죠, 유예한다. 선고유예라는 건 유죄인데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무죄는 아닌데 유예하는 거라서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공직 출마하거나 이럴 때 범죄 경력을 떼면 아무튼 쉽게 말하면 전과기록은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혐의 없음으로 바꾸려면 헌법소원밖에 없어요, 현행 절차상.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쉽게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직 출마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 기록에 전과기록을 남기는 걸 굉장히 이게 어쨌든 나중에 공천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두고두고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무혐의로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거꾸로 말씀드리면 물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만이 알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기소유예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봐준다라고 받아들여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전의 정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소 안 한다, 유예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을 많이 봐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각 당의 공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당의 경우는 24명이 기소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약식명령까지 합치면 24명 기소됐죠. 이런 패스트트랙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것 가지고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지도부 방침으로 누누이 밝혀왔고요.

그래서 또 규칙에 의해서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불이익 여부는 지나봐야겠죠.

[앵커]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일로 피선거권이 제한받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누가 그런 대상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아마 제가 여기서 형량을 밝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약식명령 청구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치열한 법리다툼을 할 거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1심 선고도 5월 이후에, 한참 8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3심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이것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여당은 달리 생각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깊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지금 아마 의안과 앞이 아니라 정개특위, 사개특위 앞에서의 폭력시위가 핵심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국회법이 166조 1항은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고 2항이 있습니다. 2항은 상해거나 이게 조금 더 나갔을 때 거든요. 그럴 때는 7년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항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2항에 어떤 게 있냐면 다중의 위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수가 어떤 회의를 방해하는 목적 이런 게 있었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2항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다중은 맞습니다, 상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적용 법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선례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중요하거든요.

취지는 결국 회의 방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원이 이걸 케이스로 삼아야 되는데 리딩 케이스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저는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 무효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총선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인재 영입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4명의 현직 장관들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근택]
일단 두 분은 진영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관으로 갈 때 어느 정도 본인도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불출마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유은혜 의원이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 하면 당직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에 들어와서 부대변인도 5년, 6년씩 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입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 일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당이 사실은 세 분이 중진 의원들인데 여성이란 말이죠. 여성 의원 세 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관을 30% 이상 여성이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갑자기 우리 당에 여성 중진 이런 의원들이 공백이 굉장히 많은 건 맞습니다. 가장 큰 건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여성 30% 채우려면 여성 후보를 결국은 장관으로 초빙해야 되는데 그럴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정치인 출신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로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이게 계속 일단 총리로 끝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걸 총선 국면까지 갖고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런데 두 분은 아마 끝까지 출마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라든지 청와대나 이런 쪽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총선 채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관심이 수도권 험지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부분과 과연 종로에 출마해서 이낙연 총리와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수도권 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전체가 험지라는 것이 당내 평이고요.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마 상대 사람도 평가 대상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를 보고 급에 맞게끔 맞게끔 출마를 하실 걸로 예상되고 일단 그래서 종로가 가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 이외에 전략적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는 종로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맞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윤기찬]
그거야 상수죠. 그렇지만 종로가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된 적은 없어요. 박진 의원이 3선 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기서 당선된 바가 있고. 그래서 험지로 분류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 대표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은 중진들로 하여금 험지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멘트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본인이 어디에 출마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나도 험지에 갈 테니 당신들도 솔선수범해서 험지에 나서달라라는 독려용 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험지 출마를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입당 1년도 안 됐으면 험지 출마는 당연한 건데 마치 희생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기찬]
홍준표 전 대표님도 여러 가지 생각 하에 말씀하셨겠죠. 그렇지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당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의 가능성,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경력 가지고 출마 지역을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는 꼭 타당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 가능성이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현근택]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단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받아들이는 게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런 국면이 된다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험지 출마를 얘기했을 때 지역이 아니라 인물이다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맞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요.

여기서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다른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비례로 간다든지 하면 결국은 피했다라는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 측에서 당선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피할 재간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바둑이든지 장기를 둘 때 맞상대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두자 그러면 만약에 안 두겠다, 피하면 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피할 길이 없는 외통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공식 선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총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 남은 것 같은데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정치 인생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는 선언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총리 신분이시고 1월 16일 이전에 공직 사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직 사퇴는 사실 정세균 후보자의 인청 통과 여부에 또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말씀하시거나 먼저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여당의 청문회에 관한 전략과 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아마 말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대결이 주변에서 독려한다 그러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바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윤기찬]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본인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출마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불출마를 자의 반, 타의 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팩트를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면 불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의가 강한 분이 있고 또는 상황에 강한 분이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정국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미 새로운 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분당을 맞게 되는 셈인데요. 새로운보수당의 출연과 바른미래당의 분당, 총선지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현근택]
오늘 창당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다섯 분이 대표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한다, 이건 당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총선 국면에 한 달씩 5명이 돌아가면서 당대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독자노선을 걸어서 새로운보수당으로 끝까지 총선까지 갈 생각이 있는데 약간 이거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거국면이라는 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공천을 하는 과정에 항상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대표를 한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분이라기보다는 사실 나가서 명분을 살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반문 연대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하고 또 약간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다시 또 의기투합하시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국당과의 깊은 연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기찬]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기대라고 말씀 올리면 아마도 신당 내지 신당 형식의 정치세력을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2016년도하고 다른 것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본인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이익단체형 정당들이 출현하게 되면 기존에 국민의당으로 쏠렸던 중도성 표심이 흩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안 대표님도 그걸 모르실 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남을 표방하는 여러 기존의 국민의당과 합치시든 또는 한국당과의 또 다른 뭔가를 모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에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창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과의 연관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다시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는 거대 정당과의 연대 내지 입당 이렇게 행보를 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분이 당도 만들어봤고 또 그전에 당 만들기 전에 벤처를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지금 아마 한국당하고 같이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럼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평당이나 대안신당, 무소속 이분들하고 같이 하거나인데.

저는 아마 바른미래당보다는 민평당이나 대안신당 이분들하고 같이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예전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당에 들어가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제3신당을 만들어서 어차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은 한국당 측으로 간다고 보면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중도를 지향하는 제3신당을 아마 창당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야당이 분열돼서 치르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반문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반문 연대 이런 부분은 선거제도도 지금 저희가 반대했지만 정착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형식의 세력 재편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각기 그 안에서 지역적 기반이 다른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각기 치르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산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은 반문연대로 거대 정당 위주의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사실 선거가 3개월,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제세력들이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합종연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분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언주 의원도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공화당도 있지만. 또 국민통합연대도 있고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합치려면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념이든지 뭔가 구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걸 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손학규 대표가 할 것 같지도 않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은 제가 보기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에 다들 또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럼 제가 보기에 아마 야권을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로 1:1 구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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