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지상욱 "후보자, 국회의장 당시 같은 사안에 다른 결과"

[정세균 청문회] 지상욱 "후보자, 국회의장 당시 같은 사안에 다른 결과"

2020.01.0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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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후보님,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2016년 9월에 국회의장으로 역임하실 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김재수 장관 해임투표를 하는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하고 의장석에서 나눈 대화가 마이크에 잡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요.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마이크에 잡혀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중립성 위반 발언을 하셨다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였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였고 김도읍 원내수석이 일을 했었죠. 차수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게 됩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대면이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관행입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러면 서류로 협의를 한다면 서류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걸 협의라고 보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원래 의사과장이 교섭단체 대표 혹은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는 의사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신 대로 정확히 맞고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한테 A4 용지 한 장을 툭 주고 간 겁니다.

김도읍 당시 원내수석은 그걸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라고 돼서 차수변경이 됐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까지 들어가서 항의를 했고 심지어는 공관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또 릴레이단식을 하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그 정도 국회의 어떤 중립적인 이유 또 절차의 하자성. 굉장히 작은 거면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문제 가지고도 그런 단식투쟁까지 하고 공관을 점거하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됐다라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후임으로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 때 불법사보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사보임에 대해서 이 불법이다라는 고발을 해서 지금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검찰이 오버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의원을 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 몸이 아프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상 의장은 관행이라고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오신환 당시 의원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문희상 의장이 강제로 사보임을 한 것을 허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참고로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법처장이나 또 의사국장이나 관계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국회법이나 관행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6월에 후보자님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바로 저 옆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시죠.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후보자께서 해당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 승인을 거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를 해서 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으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의원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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